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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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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순천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1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jpg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 개별주택은 28,324호로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0.54% 상승했다. 이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지난 19일 개최된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5월 29일까지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시 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이의가 있으면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과표팀(061-749-61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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