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속초19.0℃
  • 맑음27.2℃
  • 맑음철원26.5℃
  • 맑음동두천26.7℃
  • 맑음파주26.4℃
  • 맑음대관령19.0℃
  • 맑음춘천26.3℃
  • 구름많음백령도18.0℃
  • 맑음북강릉17.6℃
  • 맑음강릉19.9℃
  • 구름많음동해18.2℃
  • 맑음서울27.5℃
  • 맑음인천22.9℃
  • 구름조금원주27.0℃
  • 맑음울릉도16.4℃
  • 맑음수원26.1℃
  • 맑음영월26.2℃
  • 맑음충주25.6℃
  • 맑음서산25.6℃
  • 구름조금울진16.9℃
  • 맑음청주26.0℃
  • 맑음대전26.2℃
  • 맑음추풍령20.5℃
  • 구름조금안동21.5℃
  • 구름많음상주21.0℃
  • 구름조금포항17.9℃
  • 맑음군산22.8℃
  • 맑음대구22.7℃
  • 맑음전주27.6℃
  • 맑음울산18.5℃
  • 맑음창원23.3℃
  • 구름조금광주27.8℃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22.0℃
  • 맑음목포23.0℃
  • 맑음여수21.5℃
  • 맑음흑산도20.4℃
  • 구름조금완도25.8℃
  • 맑음고창
  • 맑음순천23.9℃
  • 맑음홍성(예)24.6℃
  • 맑음24.8℃
  • 구름많음제주23.1℃
  • 구름많음고산21.7℃
  • 구름많음성산19.9℃
  • 구름많음서귀포23.4℃
  • 구름조금진주23.9℃
  • 구름조금강화22.3℃
  • 맑음양평25.8℃
  • 맑음이천26.3℃
  • 맑음인제27.0℃
  • 맑음홍천26.9℃
  • 구름조금태백19.7℃
  • 맑음정선군27.4℃
  • 맑음제천25.1℃
  • 맑음보은21.9℃
  • 맑음천안25.3℃
  • 맑음보령23.5℃
  • 맑음부여26.8℃
  • 맑음금산25.8℃
  • 맑음25.5℃
  • 맑음부안24.4℃
  • 맑음임실27.3℃
  • 맑음정읍28.2℃
  • 맑음남원28.5℃
  • 맑음장수26.7℃
  • 맑음고창군26.5℃
  • 맑음영광군22.3℃
  • 맑음김해시23.5℃
  • 맑음순창군27.7℃
  • 구름조금북창원24.8℃
  • 맑음양산시24.4℃
  • 맑음보성군24.3℃
  • 맑음강진군24.1℃
  • 맑음장흥24.5℃
  • 맑음해남23.7℃
  • 맑음고흥23.7℃
  • 구름조금의령군27.0℃
  • 맑음함양군27.4℃
  • 맑음광양시25.7℃
  • 구름조금진도군22.3℃
  • 구름많음봉화21.8℃
  • 구름많음영주21.5℃
  • 구름많음문경21.6℃
  • 흐림청송군20.3℃
  • 구름많음영덕16.9℃
  • 구름많음의성22.4℃
  • 맑음구미24.1℃
  • 맑음영천20.6℃
  • 구름많음경주시20.6℃
  • 맑음거창24.2℃
  • 구름조금합천25.4℃
  • 구름조금밀양25.6℃
  • 구름많음산청24.9℃
  • 구름조금거제20.9℃
  • 맑음남해23.2℃
  • 맑음24.6℃
기상청 제공
담양군,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담양군,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담양군 청사 (1).jpg

 

[더코리아-전남 담양] 담양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30,71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 등을 반영해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 과정을 거친 후,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담양군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담양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토지 특성 및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확인하시고 본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