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3.6℃
  • 맑음12.5℃
  • 맑음철원13.3℃
  • 맑음동두천13.8℃
  • 맑음파주12.6℃
  • 맑음대관령13.0℃
  • 맑음춘천12.8℃
  • 흐림백령도14.5℃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2.7℃
  • 맑음동해20.8℃
  • 맑음서울17.5℃
  • 구름조금인천16.8℃
  • 맑음원주16.2℃
  • 맑음울릉도21.2℃
  • 맑음수원14.2℃
  • 맑음영월12.9℃
  • 맑음충주13.6℃
  • 맑음서산16.2℃
  • 맑음울진20.5℃
  • 맑음청주18.4℃
  • 맑음대전15.6℃
  • 맑음추풍령11.7℃
  • 맑음안동15.5℃
  • 맑음상주15.1℃
  • 맑음포항19.2℃
  • 맑음군산17.5℃
  • 맑음대구16.3℃
  • 맑음전주17.6℃
  • 맑음울산15.4℃
  • 맑음창원15.1℃
  • 맑음광주17.8℃
  • 맑음부산16.7℃
  • 맑음통영15.8℃
  • 맑음목포17.8℃
  • 맑음여수16.3℃
  • 맑음흑산도15.1℃
  • 구름조금완도16.7℃
  • 맑음고창
  • 맑음순천10.0℃
  • 맑음홍성(예)15.7℃
  • 맑음13.8℃
  • 맑음제주18.0℃
  • 맑음고산17.3℃
  • 맑음성산16.1℃
  • 구름조금서귀포18.0℃
  • 맑음진주15.8℃
  • 맑음강화16.0℃
  • 맑음양평14.7℃
  • 맑음이천15.0℃
  • 맑음인제12.2℃
  • 맑음홍천13.2℃
  • 맑음태백13.1℃
  • 맑음정선군11.1℃
  • 맑음제천12.1℃
  • 맑음보은12.5℃
  • 맑음천안12.7℃
  • 맑음보령18.1℃
  • 맑음부여13.8℃
  • 맑음금산12.0℃
  • 맑음15.3℃
  • 맑음부안17.6℃
  • 맑음임실11.9℃
  • 맑음정읍17.3℃
  • 맑음남원12.4℃
  • 맑음장수10.0℃
  • 맑음고창군17.7℃
  • 맑음영광군17.4℃
  • 맑음김해시15.9℃
  • 맑음순창군13.5℃
  • 맑음북창원16.7℃
  • 맑음양산시15.0℃
  • 맑음보성군13.2℃
  • 맑음강진군15.2℃
  • 맑음장흥14.3℃
  • 맑음해남16.3℃
  • 맑음고흥13.6℃
  • 맑음의령군12.3℃
  • 맑음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5.2℃
  • 맑음진도군17.6℃
  • 맑음봉화10.9℃
  • 맑음영주14.3℃
  • 맑음문경14.3℃
  • 맑음청송군10.6℃
  • 맑음영덕15.1℃
  • 맑음의성12.3℃
  • 맑음구미14.4℃
  • 맑음영천13.3℃
  • 맑음경주시14.5℃
  • 맑음거창10.8℃
  • 맑음합천13.7℃
  • 맑음밀양14.1℃
  • 맑음산청12.1℃
  • 맑음거제16.9℃
  • 맑음남해14.6℃
  • 맑음14.4℃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40429 박재용 의원,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금)에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는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도지사가 매년 수립하게 하고, 사업 운영 성과, 처우 및 지위, 노동조건,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기요양요원 당사자의 의견이 세부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가 제정되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주기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일치하지 않아 정책 시차가 발생하고, 장기요양요원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경기도 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박재용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어르신에게 질 높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