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흐림속초14.1℃
  • 구름많음17.0℃
  • 맑음철원15.1℃
  • 맑음동두천15.7℃
  • 구름많음파주15.8℃
  • 흐림대관령9.3℃
  • 구름많음춘천17.6℃
  • 안개백령도14.7℃
  • 흐림북강릉13.4℃
  • 흐림강릉14.0℃
  • 흐림동해14.4℃
  • 박무서울16.7℃
  • 박무인천16.4℃
  • 구름많음원주17.3℃
  • 맑음울릉도14.5℃
  • 박무수원16.3℃
  • 구름많음영월16.4℃
  • 흐림충주17.3℃
  • 흐림서산15.9℃
  • 흐림울진14.6℃
  • 박무청주18.8℃
  • 박무대전17.0℃
  • 구름많음추풍령15.1℃
  • 흐림안동14.9℃
  • 흐림상주15.8℃
  • 흐림포항15.4℃
  • 흐림군산15.4℃
  • 흐림대구15.8℃
  • 안개전주15.9℃
  • 구름많음울산15.5℃
  • 맑음창원18.6℃
  • 맑음광주17.0℃
  • 맑음부산17.0℃
  • 맑음통영16.5℃
  • 박무목포16.6℃
  • 맑음여수17.6℃
  • 박무흑산도15.6℃
  • 구름많음완도18.5℃
  • 흐림고창
  • 구름많음순천13.9℃
  • 비홍성(예)16.3℃
  • 맑음17.5℃
  • 맑음제주17.4℃
  • 맑음고산17.6℃
  • 맑음성산18.3℃
  • 맑음서귀포19.5℃
  • 맑음진주15.8℃
  • 흐림강화16.1℃
  • 구름많음양평17.4℃
  • 흐림이천17.4℃
  • 흐림인제14.0℃
  • 흐림홍천15.1℃
  • 흐림태백10.2℃
  • 흐림정선군13.7℃
  • 흐림제천15.1℃
  • 흐림보은14.3℃
  • 구름많음천안17.8℃
  • 구름많음보령17.2℃
  • 흐림부여16.6℃
  • 흐림금산15.1℃
  • 맑음17.4℃
  • 흐림부안16.6℃
  • 맑음임실14.2℃
  • 흐림정읍16.4℃
  • 맑음남원15.2℃
  • 맑음장수12.8℃
  • 흐림고창군15.5℃
  • 흐림영광군16.1℃
  • 맑음김해시17.0℃
  • 맑음순창군15.4℃
  • 맑음북창원17.9℃
  • 맑음양산시17.3℃
  • 맑음보성군18.2℃
  • 흐림강진군15.8℃
  • 맑음장흥15.1℃
  • 맑음해남17.1℃
  • 맑음고흥18.2℃
  • 맑음의령군16.2℃
  • 맑음함양군13.8℃
  • 맑음광양시18.7℃
  • 맑음진도군16.9℃
  • 흐림봉화13.4℃
  • 흐림영주14.5℃
  • 흐림문경14.8℃
  • 흐림청송군13.7℃
  • 흐림영덕14.4℃
  • 흐림의성15.7℃
  • 흐림구미16.7℃
  • 흐림영천14.9℃
  • 흐림경주시15.3℃
  • 맑음거창13.5℃
  • 흐림합천15.7℃
  • 구름많음밀양16.9℃
  • 맑음산청13.8℃
  • 맑음거제17.6℃
  • 맑음남해18.0℃
  • 맑음17.3℃
기상청 제공
담양교육지원청, 교육활동 보호 담당자 연수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담양교육지원청, 교육활동 보호 담당자 연수 실시

20240429 교육활동 보호 담당자 연수.jpg

 

20240429 교육활동 보호 담당자 연수1.jpg

 

[더코리아-전남]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애)은 지난 29일 관내 유․초․중․고 교육활동 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다.

 

담양청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교원지위법)을 근거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권역 담당 교육활동 보호 전담 이지연 변호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단위 학교 담당자가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 내용과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과 사례, 단위 학교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절차, 피해 교원의 지원 등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지연 변호사는 학교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과 침해 예방 및 단계별 대응방안, 다양한 사례, 사안 처리를 위주로 설명하였고 학교 담당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학교에서의 역할을 안내하였다.

 

이경애 교육장은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육지원청과 학교 역할의 변화가 있다. 학교에서는 교육공동체(교직원, 학생, 학생의 보호자)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정확한 숙지등 교권과 학습권이 공존하는 학교 현장 문화 안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