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3.4℃
  • 맑음11.9℃
  • 맑음철원12.2℃
  • 맑음동두천13.3℃
  • 맑음파주12.1℃
  • 맑음대관령12.9℃
  • 맑음춘천11.8℃
  • 흐림백령도14.4℃
  • 맑음북강릉20.5℃
  • 맑음강릉22.5℃
  • 맑음동해20.0℃
  • 맑음서울17.0℃
  • 맑음인천16.6℃
  • 맑음원주15.1℃
  • 맑음울릉도20.9℃
  • 맑음수원13.6℃
  • 맑음영월12.2℃
  • 맑음충주12.4℃
  • 맑음서산16.2℃
  • 맑음울진19.8℃
  • 맑음청주17.3℃
  • 맑음대전14.5℃
  • 맑음추풍령10.6℃
  • 맑음안동14.5℃
  • 맑음상주13.9℃
  • 맑음포항18.6℃
  • 맑음군산16.9℃
  • 맑음대구15.2℃
  • 맑음전주16.0℃
  • 맑음울산15.7℃
  • 맑음창원14.5℃
  • 맑음광주17.2℃
  • 맑음부산16.5℃
  • 맑음통영15.6℃
  • 맑음목포17.5℃
  • 맑음여수16.1℃
  • 맑음흑산도14.9℃
  • 맑음완도15.8℃
  • 맑음고창
  • 맑음순천9.8℃
  • 맑음홍성(예)14.5℃
  • 맑음12.9℃
  • 맑음제주17.6℃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16.6℃
  • 구름조금서귀포17.5℃
  • 맑음진주13.2℃
  • 맑음강화16.9℃
  • 맑음양평13.8℃
  • 맑음이천13.9℃
  • 맑음인제11.5℃
  • 맑음홍천12.3℃
  • 맑음태백12.6℃
  • 맑음정선군10.2℃
  • 맑음제천11.2℃
  • 맑음보은11.8℃
  • 맑음천안11.8℃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14.1℃
  • 맑음금산11.2℃
  • 맑음16.2℃
  • 맑음부안16.5℃
  • 맑음임실10.4℃
  • 맑음정읍16.2℃
  • 맑음남원11.6℃
  • 맑음장수9.7℃
  • 맑음고창군16.0℃
  • 맑음영광군16.7℃
  • 맑음김해시15.1℃
  • 맑음순창군12.5℃
  • 맑음북창원15.7℃
  • 맑음양산시14.6℃
  • 맑음보성군12.9℃
  • 맑음강진군14.5℃
  • 맑음장흥13.5℃
  • 맑음해남16.4℃
  • 맑음고흥13.3℃
  • 맑음의령군11.5℃
  • 맑음함양군9.4℃
  • 맑음광양시15.1℃
  • 맑음진도군17.5℃
  • 맑음봉화10.4℃
  • 맑음영주13.0℃
  • 맑음문경12.8℃
  • 맑음청송군9.9℃
  • 맑음영덕14.5℃
  • 맑음의성11.5℃
  • 맑음구미13.9℃
  • 맑음영천12.2℃
  • 맑음경주시14.8℃
  • 맑음거창9.5℃
  • 맑음합천13.0℃
  • 맑음밀양13.2℃
  • 맑음산청11.2℃
  • 맑음거제16.9℃
  • 맑음남해15.5℃
  • 맑음13.1℃
기상청 제공
경기도, 5월은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도, 5월은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 국민비서 활용해 개인별 납부세액·계좌정보 등 포함한 맞춤형 안내
○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 등은 납세담보 없이 9월 2일까지 납부기한 직권 연장
○ 개인지방소득세액 1백만원 초과시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으로 납세자 부담 완화

[더코리아-경기] 경기도는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일 안내했다. 일반납세자는 5월 말까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7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와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클릭 한 번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그 외 우편을 통한 서면 신고와 방문 신고도 가능하며, 방문신고의 경우 가까운 세무서 또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 어디서나 가능하다.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 약 700만 명에게 5월 초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부터 납부계좌까지 모두 채워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들은 안내문 상의 납부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 신고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도는 5월 한 달간 도내 31개 시군에서 방문민원을 위한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도는 기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운영하던 신고 창구를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1:1로 전자신고를 지원해주는 도움창구를 방문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방문 민원인이 스스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화기, PC, 매뉴얼 등을 제공한다.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 원스톱 신고를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와 시군 신고창구에 시군과 세무서 직원을 상호 파견한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는 세무서와 시군 신고창구 중 한 곳을 선택해 방문하면 국세와 지방세를 한번에 신고할 수 있다.

 

또,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기업인을 위해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연장 받은 건설·제조업 및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단, 2023년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 중 20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관세청·코트라(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없이 9월 2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단,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2023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돼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므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분납 신청을 통해 납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안정적인 확정신고 기간 운영을 위해 5월 한 달간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문제상황 발생 시 단계별 대응·조치를 할 계획이다.

 

최원삼 세정과장은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신고창구 운영 지원에 힘쓰겠다”며 “신고가 집중되는 5월 마지막 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조기에 신고·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