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3.6℃
  • 맑음12.5℃
  • 맑음철원13.3℃
  • 맑음동두천13.8℃
  • 맑음파주12.6℃
  • 맑음대관령13.0℃
  • 맑음춘천12.8℃
  • 흐림백령도14.5℃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2.7℃
  • 맑음동해20.8℃
  • 맑음서울17.5℃
  • 구름조금인천16.8℃
  • 맑음원주16.2℃
  • 맑음울릉도21.2℃
  • 맑음수원14.2℃
  • 맑음영월12.9℃
  • 맑음충주13.6℃
  • 맑음서산16.2℃
  • 맑음울진20.5℃
  • 맑음청주18.4℃
  • 맑음대전15.6℃
  • 맑음추풍령11.7℃
  • 맑음안동15.5℃
  • 맑음상주15.1℃
  • 맑음포항19.2℃
  • 맑음군산17.5℃
  • 맑음대구16.3℃
  • 맑음전주17.6℃
  • 맑음울산15.4℃
  • 맑음창원15.1℃
  • 맑음광주17.8℃
  • 맑음부산16.7℃
  • 맑음통영15.8℃
  • 맑음목포17.8℃
  • 맑음여수16.3℃
  • 맑음흑산도15.1℃
  • 구름조금완도16.7℃
  • 맑음고창
  • 맑음순천10.0℃
  • 맑음홍성(예)15.7℃
  • 맑음13.8℃
  • 맑음제주18.0℃
  • 맑음고산17.3℃
  • 맑음성산16.1℃
  • 구름조금서귀포18.0℃
  • 맑음진주15.8℃
  • 맑음강화16.0℃
  • 맑음양평14.7℃
  • 맑음이천15.0℃
  • 맑음인제12.2℃
  • 맑음홍천13.2℃
  • 맑음태백13.1℃
  • 맑음정선군11.1℃
  • 맑음제천12.1℃
  • 맑음보은12.5℃
  • 맑음천안12.7℃
  • 맑음보령18.1℃
  • 맑음부여13.8℃
  • 맑음금산12.0℃
  • 맑음15.3℃
  • 맑음부안17.6℃
  • 맑음임실11.9℃
  • 맑음정읍17.3℃
  • 맑음남원12.4℃
  • 맑음장수10.0℃
  • 맑음고창군17.7℃
  • 맑음영광군17.4℃
  • 맑음김해시15.9℃
  • 맑음순창군13.5℃
  • 맑음북창원16.7℃
  • 맑음양산시15.0℃
  • 맑음보성군13.2℃
  • 맑음강진군15.2℃
  • 맑음장흥14.3℃
  • 맑음해남16.3℃
  • 맑음고흥13.6℃
  • 맑음의령군12.3℃
  • 맑음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5.2℃
  • 맑음진도군17.6℃
  • 맑음봉화10.9℃
  • 맑음영주14.3℃
  • 맑음문경14.3℃
  • 맑음청송군10.6℃
  • 맑음영덕15.1℃
  • 맑음의성12.3℃
  • 맑음구미14.4℃
  • 맑음영천13.3℃
  • 맑음경주시14.5℃
  • 맑음거창10.8℃
  • 맑음합천13.7℃
  • 맑음밀양14.1℃
  • 맑음산청12.1℃
  • 맑음거제16.9℃
  • 맑음남해14.6℃
  • 맑음14.4℃
기상청 제공
전남지역 개별주택가격 0.58% 소폭 상승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지역 개별주택가격 0.58% 소폭 상승

전남도, 2024년 공시가격 공개…5월 31일까지 이의신청

주택단지(남악).jpg

 

[더코리아-전남] 전남지역 2024년 개별주택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0.5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30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6만여 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2개 시군별로 일제히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산정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후 20일간의 의견 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전남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0.58% 소폭 올랐으며, 시군별로는 함평군 1.44%, 고흥군 1.14%, 화순군 0.85% 순으로 상승률을 보였다.

 

소폭 상승한 요인은 당초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3.6%로 계획했으나 정부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53.6%)으로 동결한 정책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최고가 단독주택은 여수시 봉강동 소재 주택으로 24억원이며, 최저가는 70만 원으로 진도군 조도면 소재 주택이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22개 시군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5월 31일까지 개별주택 소재지 시군이나 읍면동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영춘 전남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산정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열람·이의신청 기간을 적극 홍보·운영해 주택가격이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