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15.5℃
  • 맑음8.8℃
  • 맑음철원7.9℃
  • 맑음동두천8.8℃
  • 맑음파주7.9℃
  • 맑음대관령5.3℃
  • 맑음춘천8.4℃
  • 구름많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14.6℃
  • 맑음강릉15.6℃
  • 맑음동해11.0℃
  • 맑음서울12.9℃
  • 맑음인천12.7℃
  • 맑음원주11.3℃
  • 맑음울릉도12.4℃
  • 맑음수원11.2℃
  • 맑음영월7.3℃
  • 맑음충주9.3℃
  • 맑음서산12.9℃
  • 맑음울진8.8℃
  • 맑음청주13.6℃
  • 맑음대전13.5℃
  • 맑음추풍령12.5℃
  • 맑음안동9.3℃
  • 맑음상주12.3℃
  • 맑음포항12.2℃
  • 맑음군산12.7℃
  • 맑음대구12.5℃
  • 맑음전주12.8℃
  • 맑음울산10.9℃
  • 맑음창원14.8℃
  • 맑음광주14.2℃
  • 맑음부산16.5℃
  • 맑음통영16.3℃
  • 맑음목포16.5℃
  • 맑음여수16.1℃
  • 맑음흑산도18.7℃
  • 맑음완도16.6℃
  • 맑음고창
  • 맑음순천8.8℃
  • 맑음홍성(예)13.3℃
  • 맑음11.1℃
  • 맑음제주19.6℃
  • 맑음고산15.8℃
  • 맑음성산15.1℃
  • 맑음서귀포17.1℃
  • 맑음진주10.0℃
  • 맑음강화12.2℃
  • 맑음양평9.9℃
  • 맑음이천11.6℃
  • 맑음인제6.9℃
  • 맑음홍천7.9℃
  • 맑음태백7.8℃
  • 맑음정선군5.1℃
  • 맑음제천7.0℃
  • 맑음보은9.5℃
  • 맑음천안9.5℃
  • 맑음보령13.9℃
  • 맑음부여13.6℃
  • 맑음금산10.2℃
  • 맑음12.3℃
  • 맑음부안13.8℃
  • 맑음임실9.4℃
  • 맑음정읍13.1℃
  • 맑음남원10.8℃
  • 맑음장수11.9℃
  • 맑음고창군14.3℃
  • 맑음영광군14.6℃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11.0℃
  • 맑음북창원15.2℃
  • 맑음양산시14.7℃
  • 맑음보성군11.6℃
  • 맑음강진군12.2℃
  • 구름조금장흥11.6℃
  • 맑음해남11.5℃
  • 맑음고흥14.5℃
  • 맑음의령군11.0℃
  • 맑음함양군12.2℃
  • 맑음광양시14.0℃
  • 구름조금진도군13.1℃
  • 맑음봉화5.3℃
  • 맑음영주8.1℃
  • 맑음문경9.6℃
  • 맑음청송군5.6℃
  • 맑음영덕9.1℃
  • 맑음의성7.8℃
  • 맑음구미11.1℃
  • 맑음영천8.9℃
  • 맑음경주시8.7℃
  • 맑음거창9.1℃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1.8℃
  • 맑음산청9.7℃
  • 맑음거제16.3℃
  • 맑음남해15.9℃
  • 맑음13.0℃
기상청 제공
구례군, 2024년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례군, 2024년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5월 29일까지 신청 접수, 방문 및 인터넷으로 이의신청 가능

보도자료(20240429_구례군, 2024년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jpg

 

[더코리아-전남 구례] 전남 구례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42,724필지 및 개별주택가격 9,969호를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군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2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이의 신청된 필지 및 주택에 대해서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는 오는 6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6월 27일에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최종적으로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024년 구례군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전년대비 평균 상승률은 각 0.24% 및 0.21%”라며, “상승 폭은 적지만 적정한 가격이 책정됐는지 이의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