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2.9℃
  • 맑음11.9℃
  • 구름많음철원13.0℃
  • 맑음동두천15.5℃
  • 구름많음파주14.3℃
  • 맑음대관령14.0℃
  • 맑음춘천12.7℃
  • 구름많음백령도15.1℃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2.6℃
  • 맑음동해22.8℃
  • 구름조금서울16.3℃
  • 맑음인천17.3℃
  • 맑음원주13.7℃
  • 맑음울릉도21.7℃
  • 맑음수원15.2℃
  • 맑음영월10.8℃
  • 맑음충주13.6℃
  • 맑음서산17.7℃
  • 맑음울진21.2℃
  • 맑음청주16.3℃
  • 맑음대전14.4℃
  • 맑음추풍령10.5℃
  • 맑음안동12.6℃
  • 맑음상주12.8℃
  • 맑음포항18.2℃
  • 맑음군산15.3℃
  • 맑음대구14.8℃
  • 맑음전주17.2℃
  • 맑음울산17.7℃
  • 맑음창원16.7℃
  • 맑음광주15.6℃
  • 맑음부산17.6℃
  • 맑음통영15.5℃
  • 맑음목포17.2℃
  • 맑음여수16.5℃
  • 맑음흑산도16.6℃
  • 맑음완도16.9℃
  • 맑음고창
  • 맑음순천10.6℃
  • 맑음홍성(예)15.0℃
  • 맑음13.8℃
  • 맑음제주17.2℃
  • 구름조금고산18.6℃
  • 맑음성산18.2℃
  • 구름조금서귀포19.1℃
  • 맑음진주13.5℃
  • 맑음강화16.8℃
  • 구름많음양평13.2℃
  • 맑음이천13.5℃
  • 맑음인제10.5℃
  • 맑음홍천10.7℃
  • 맑음태백17.3℃
  • 맑음정선군8.4℃
  • 맑음제천12.1℃
  • 맑음보은11.5℃
  • 맑음천안13.5℃
  • 맑음보령19.4℃
  • 맑음부여14.0℃
  • 맑음금산11.1℃
  • 맑음14.6℃
  • 맑음부안16.7℃
  • 맑음임실11.7℃
  • 맑음정읍16.0℃
  • 맑음남원11.8℃
  • 맑음장수10.3℃
  • 맑음고창군16.7℃
  • 맑음영광군16.8℃
  • 맑음김해시15.0℃
  • 맑음순창군12.9℃
  • 맑음북창원16.4℃
  • 맑음양산시15.6℃
  • 맑음보성군14.6℃
  • 맑음강진군14.2℃
  • 맑음장흥13.7℃
  • 맑음해남17.9℃
  • 맑음고흥15.0℃
  • 맑음의령군13.4℃
  • 맑음함양군9.5℃
  • 맑음광양시16.6℃
  • 맑음진도군17.5℃
  • 맑음봉화10.1℃
  • 맑음영주12.7℃
  • 맑음문경13.5℃
  • 맑음청송군10.6℃
  • 맑음영덕19.6℃
  • 맑음의성11.2℃
  • 맑음구미13.5℃
  • 맑음영천12.4℃
  • 맑음경주시12.4℃
  • 맑음거창10.1℃
  • 맑음합천12.0℃
  • 맑음밀양13.5℃
  • 맑음산청9.8℃
  • 맑음거제16.1℃
  • 맑음남해16.0℃
  • 맑음14.5℃
기상청 제공
익산시, 토지 개별 공시지가 결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익산시, 토지 개별 공시지가 결정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가 2024년 1월 1일 기준 지역 토지 29만 909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시는 오늘(30일)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약 0.32% 상승했다. 최고지가는 영등동 소재 상업용 토지로서 468만 7,000원/㎡, 최저지가는 여산면 태성리 소재 임야로서 977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는 익산시청 누리집(www.iksan.go.kr)과 종합민원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검토하고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해 감정평가 담당자 8인으로부터 검증을 받는다. 이후 익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최종심의 의결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확정하게 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과(전화 063-859-5865, 5854, 팩스 063-859-507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척도"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