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15.6℃
  • 구름조금20.3℃
  • 맑음철원19.3℃
  • 맑음동두천18.8℃
  • 맑음파주19.2℃
  • 구름조금대관령13.5℃
  • 맑음춘천20.1℃
  • 맑음백령도16.9℃
  • 구름많음북강릉15.4℃
  • 구름많음강릉15.6℃
  • 구름조금동해16.7℃
  • 맑음서울19.5℃
  • 맑음인천17.2℃
  • 구름조금원주19.8℃
  • 비울릉도10.1℃
  • 맑음수원18.6℃
  • 맑음영월18.5℃
  • 맑음충주19.7℃
  • 맑음서산18.3℃
  • 맑음울진15.3℃
  • 맑음청주20.8℃
  • 맑음대전20.2℃
  • 맑음추풍령18.5℃
  • 맑음안동19.6℃
  • 맑음상주20.7℃
  • 맑음포항21.0℃
  • 맑음군산17.3℃
  • 맑음대구22.1℃
  • 구름조금전주17.9℃
  • 맑음울산21.5℃
  • 맑음창원23.5℃
  • 맑음광주20.5℃
  • 맑음부산22.9℃
  • 맑음통영23.2℃
  • 맑음목포18.8℃
  • 맑음여수22.9℃
  • 맑음흑산도19.7℃
  • 맑음완도21.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0.2℃
  • 맑음홍성(예)18.5℃
  • 맑음19.4℃
  • 맑음제주22.4℃
  • 맑음고산19.6℃
  • 맑음성산23.3℃
  • 맑음서귀포22.5℃
  • 맑음진주23.2℃
  • 맑음강화16.8℃
  • 맑음양평19.8℃
  • 맑음이천20.0℃
  • 구름많음인제18.1℃
  • 맑음홍천19.8℃
  • 맑음태백15.1℃
  • 구름조금정선군18.7℃
  • 구름조금제천17.5℃
  • 맑음보은19.7℃
  • 맑음천안19.4℃
  • 맑음보령17.9℃
  • 맑음부여19.7℃
  • 맑음금산18.6℃
  • 맑음19.9℃
  • 맑음부안18.7℃
  • 맑음임실18.6℃
  • 맑음정읍19.4℃
  • 맑음남원20.7℃
  • 맑음장수17.0℃
  • 맑음고창군19.6℃
  • 맑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22.7℃
  • 맑음순창군19.9℃
  • 맑음북창원23.5℃
  • 맑음양산시23.5℃
  • 맑음보성군22.5℃
  • 맑음강진군21.7℃
  • 맑음장흥20.7℃
  • 맑음해남21.2℃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2.9℃
  • 맑음함양군20.6℃
  • 맑음광양시23.1℃
  • 맑음진도군19.5℃
  • 맑음봉화17.7℃
  • 구름조금영주18.3℃
  • 맑음문경19.2℃
  • 맑음청송군19.0℃
  • 맑음영덕13.9℃
  • 맑음의성20.8℃
  • 맑음구미21.7℃
  • 맑음영천20.9℃
  • 맑음경주시21.5℃
  • 맑음거창19.2℃
  • 맑음합천22.8℃
  • 맑음밀양22.4℃
  • 맑음산청21.1℃
  • 맑음거제21.8℃
  • 맑음남해23.1℃
  • 맑음23.9℃
기상청 제공
광주시교육청,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사립유치원 설명회’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광주시교육청,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사립유치원 설명회’ 실시

사립유치원 중대재해 예방 강화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사진] 사립유치원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정선 교육감.jpg

 

[더코리아-광주] 광주시교육청이 29일 관내 130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법령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관내 사립유치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돼 기획됐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업무 담당자의 법령 이해도를 높여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는 시교육청 안전총괄과 소속 안전관리자가 직접 강사로 나서 진행됐다. 중대재해 처벌 법령에 대한 이해력 제고를 위해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사항 ▲유치원에서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 사례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시교육청은 중대재해 없는 사립유치원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 2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상황을 자가진단할 것을 안내했다. 또 필요시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를 적극 알렸다.

 

이정선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설립자를 비롯한 교직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안전문화를 형성하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시교육청도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