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속초21.0℃
  • 맑음15.7℃
  • 흐림철원14.0℃
  • 흐림동두천14.8℃
  • 흐림파주13.5℃
  • 맑음대관령16.2℃
  • 맑음춘천16.8℃
  • 비백령도9.7℃
  • 맑음북강릉20.5℃
  • 맑음강릉22.2℃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17.6℃
  • 흐림인천16.0℃
  • 맑음원주17.7℃
  • 맑음울릉도21.2℃
  • 맑음수원17.8℃
  • 맑음영월16.1℃
  • 맑음충주17.6℃
  • 맑음서산17.5℃
  • 맑음울진21.2℃
  • 맑음청주17.9℃
  • 맑음대전17.8℃
  • 맑음추풍령17.7℃
  • 맑음안동17.3℃
  • 맑음상주18.9℃
  • 맑음포항21.8℃
  • 맑음군산17.8℃
  • 맑음대구21.3℃
  • 맑음전주20.0℃
  • 맑음울산21.5℃
  • 맑음창원21.8℃
  • 맑음광주17.6℃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17.7℃
  • 맑음여수18.5℃
  • 맑음흑산도19.3℃
  • 맑음완도20.2℃
  • 맑음고창17.7℃
  • 맑음순천18.7℃
  • 맑음홍성(예)18.6℃
  • 맑음15.7℃
  • 맑음제주21.5℃
  • 맑음고산18.7℃
  • 맑음성산20.0℃
  • 맑음서귀포20.3℃
  • 맑음진주19.3℃
  • 흐림강화15.9℃
  • 맑음양평16.2℃
  • 맑음이천17.3℃
  • 맑음인제15.9℃
  • 맑음홍천15.6℃
  • 맑음태백21.0℃
  • 맑음정선군17.3℃
  • 맑음제천15.6℃
  • 맑음보은16.5℃
  • 맑음천안16.6℃
  • 맑음보령18.5℃
  • 맑음부여15.8℃
  • 맑음금산17.3℃
  • 맑음16.2℃
  • 맑음부안18.7℃
  • 맑음임실16.9℃
  • 맑음정읍19.5℃
  • 맑음남원17.1℃
  • 맑음장수15.7℃
  • 맑음고창군18.9℃
  • 맑음영광군18.9℃
  • 맑음김해시21.3℃
  • 맑음순창군16.6℃
  • 맑음북창원21.9℃
  • 맑음양산시20.8℃
  • 맑음보성군19.8℃
  • 맑음강진군18.5℃
  • 맑음장흥18.2℃
  • 맑음해남19.1℃
  • 맑음고흥19.4℃
  • 맑음의령군20.2℃
  • 맑음함양군18.7℃
  • 맑음광양시20.4℃
  • 맑음진도군19.0℃
  • 맑음봉화17.3℃
  • 맑음영주17.3℃
  • 맑음문경19.3℃
  • 맑음청송군19.3℃
  • 맑음영덕21.8℃
  • 맑음의성18.8℃
  • 맑음구미20.9℃
  • 맑음영천20.8℃
  • 맑음경주시22.2℃
  • 맑음거창17.3℃
  • 맑음합천20.3℃
  • 맑음밀양19.4℃
  • 맑음산청18.7℃
  • 맑음거제19.6℃
  • 맑음남해19.4℃
  • 맑음20.5℃
기상청 제공
광주시교육청,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사립유치원 설명회’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광주시교육청,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사립유치원 설명회’ 실시

사립유치원 중대재해 예방 강화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사진] 사립유치원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정선 교육감.jpg

 

[더코리아-광주] 광주시교육청이 29일 관내 130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법령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관내 사립유치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돼 기획됐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업무 담당자의 법령 이해도를 높여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는 시교육청 안전총괄과 소속 안전관리자가 직접 강사로 나서 진행됐다. 중대재해 처벌 법령에 대한 이해력 제고를 위해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사항 ▲유치원에서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 사례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시교육청은 중대재해 없는 사립유치원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 2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상황을 자가진단할 것을 안내했다. 또 필요시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를 적극 알렸다.

 

이정선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설립자를 비롯한 교직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안전문화를 형성하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시교육청도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