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영광]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26일,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교재산의 지역 환원을 위한 폐교활용법 개정 촉구”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김한균 의원은“과거에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자녀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쌀 한 말, 두 말 등을 십시일반으로 모으고 본인 소유의 부지를 기부채납하거나 울력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 학교를 건립했다.”며, “이런 학교가 폐교된다면 폐교재산은 본래 주인인 마을 주민들에게 환원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영광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관계 기관에 송부해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2023. 3. 1. 기준) 전국 3,922개의 폐교 가운데 66퍼센트(%)인 2,587개 교는 매각이 완료되고, 34퍼센트(%)인 1,335개 교는 교육청 등이 보유 중이다.
보유 중인 1,335개 교 중 26.8퍼센트(%)인 358개 교는 미활용 폐교로 남아 있으나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폐교의 유지비용이 증가하고 관리가 소홀해져 시설물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폐교가 불량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 생활 쓰레기 투기장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아 폐교를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하여 주민 공용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교육 당국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폐교재산 지역 환원을 위한 폐교활용법 개정 촉구 결의문
저출산․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 등으로 농촌지역의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폐교도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3. 3. 1. 자 기준,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는 3,922개의 폐교가 존재하는데 그중 66퍼센트(%)인 2,587개 교는 매각이 완료되고, 34퍼센트(%)인 1,335개 교는 교육청 등이 보유 중이다.
또한, 보유 중인 1,335개 교 중 73.2퍼센트(%)인 977개 교는 활용(임대 566, 자체활용 411) 중이지만 26.8퍼센트(%)인 358개 교는 미활용 폐교로 남아 있다.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관할 교육청의 폐교 유지비용 증가 및 관리소홀로 인해 시설물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불량 청소년들의 탈선장소, 생활쓰레기 투기장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또한, 폐교를 상당 부분 임대를 통해 활용하고 있는데 임차인은 자신의 독점시설인 양 사용하여 지역과는 동떨어진 시설로 남아 주민과의 갈등요인으로 부각하는 등 폐교로 인해 많은 지자체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과거 학교는 마을 주민들이 자기 자녀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쌀 한 말, 두 말 등을 십시일반으로 모으고 본인들 소유의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울력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건립돼 왔다.
따라서 마을 주민들의 기부채납과 노력으로 일궈낸 학교가 폐교된다면 폐교재산은 본래 주인인 마을 주민들에게 다시 환원되어져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일 것이다.
그러나 현행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약칭: 폐교활용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면서 대부 또는 매각을 할 수 있는 근거만 두었지 마을주민들에게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 폐교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이 자녀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부지를 채납하고 건축 비용을 십시일반 보탠 학교가 학교로서의 당초 목적을 잃었음에도 마을 주민들을배제한 채 민간인에게 폐교를 일방적으로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것은 과거 기부채납 했던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도외시(度外視)하는 것이다.
따라서 폐교재산에 대한 건축경위 등을 조사해서 폐교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해당 부지 및 건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증(기부채납) 받아 건립됐다면 이러한 폐교재산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공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할 것이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5만 2천여 군민과 함께 폐교 지역 주민들에게 폐교재산을 환원하여 지역주민들이 주민들의 공용공간으로 직접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폐교활용법’을 즉각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4. 25.
영 광 군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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