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10.4℃
  • 비7.8℃
  • 흐림철원6.6℃
  • 흐림동두천6.0℃
  • 구름많음파주6.3℃
  • 흐림대관령2.5℃
  • 흐림춘천7.8℃
  • 구름많음백령도9.2℃
  • 비북강릉8.5℃
  • 흐림강릉8.9℃
  • 흐림동해7.4℃
  • 흐림서울7.3℃
  • 구름많음인천7.7℃
  • 흐림원주8.1℃
  • 비울릉도13.3℃
  • 비수원7.4℃
  • 흐림영월7.2℃
  • 흐림충주7.3℃
  • 구름많음서산9.1℃
  • 흐림울진8.0℃
  • 비청주8.4℃
  • 비대전7.3℃
  • 흐림추풍령7.5℃
  • 비안동7.6℃
  • 흐림상주8.1℃
  • 비포항10.2℃
  • 흐림군산8.9℃
  • 비대구10.5℃
  • 비전주8.5℃
  • 흐림울산9.4℃
  • 흐림창원12.9℃
  • 구름많음광주11.0℃
  • 구름많음부산12.1℃
  • 구름많음통영12.8℃
  • 맑음목포12.0℃
  • 구름조금여수11.9℃
  • 맑음흑산도13.5℃
  • 맑음완도13.2℃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8.1℃
  • 흐림홍성(예)9.4℃
  • 흐림7.3℃
  • 맑음제주15.7℃
  • 맑음고산14.8℃
  • 맑음성산14.6℃
  • 맑음서귀포14.5℃
  • 구름많음진주12.5℃
  • 구름조금강화7.9℃
  • 흐림양평8.5℃
  • 흐림이천7.8℃
  • 흐림인제7.5℃
  • 흐림홍천7.3℃
  • 흐림태백3.1℃
  • 흐림정선군5.2℃
  • 흐림제천6.9℃
  • 흐림보은7.7℃
  • 흐림천안7.6℃
  • 구름많음보령9.0℃
  • 흐림부여8.8℃
  • 흐림금산6.9℃
  • 흐림7.4℃
  • 흐림부안11.0℃
  • 흐림임실7.3℃
  • 흐림정읍10.3℃
  • 흐림남원7.9℃
  • 흐림장수6.4℃
  • 구름많음고창군10.8℃
  • 구름조금영광군10.6℃
  • 흐림김해시11.2℃
  • 흐림순창군8.2℃
  • 흐림북창원13.1℃
  • 흐림양산시11.3℃
  • 구름조금보성군11.7℃
  • 맑음강진군12.5℃
  • 맑음장흥11.7℃
  • 맑음해남13.0℃
  • 맑음고흥11.9℃
  • 구름많음의령군11.6℃
  • 흐림함양군8.6℃
  • 구름조금광양시9.6℃
  • 맑음진도군12.8℃
  • 흐림봉화7.5℃
  • 흐림영주7.4℃
  • 흐림문경7.9℃
  • 흐림청송군6.6℃
  • 흐림영덕8.3℃
  • 흐림의성8.9℃
  • 흐림구미9.3℃
  • 흐림영천9.3℃
  • 흐림경주시9.4℃
  • 흐림거창8.4℃
  • 구름많음합천12.2℃
  • 흐림밀양11.2℃
  • 흐림산청8.8℃
  • 구름조금거제12.2℃
  • 구름많음남해11.8℃
  • 구름많음12.2℃
기상청 제공
유성구,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유성구,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이달 3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방문·인터넷 이용 열람

(4.28.) 4. 유성구,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사진.jpg

 

[더코리아-대전 유성구]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공시 대상은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총 11,556호이며, 열람 방법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유성구 세원관리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열람부를 확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 세원관리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되고, 주택소유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인터넷 제출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후 6월 27일에 조정·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가격도 4월 30일에 공시되며, 개별주택가격과 동일한 일정으로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