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구름많음속초21.6℃
  • 구름조금11.4℃
  • 맑음철원9.5℃
  • 맑음동두천10.8℃
  • 맑음파주8.5℃
  • 구름많음대관령13.4℃
  • 구름조금춘천11.3℃
  • 흐림백령도13.6℃
  • 구름많음북강릉21.8℃
  • 구름많음강릉17.4℃
  • 맑음동해18.7℃
  • 맑음서울15.5℃
  • 맑음인천14.9℃
  • 구름조금원주14.5℃
  • 구름많음울릉도18.2℃
  • 맑음수원11.5℃
  • 구름많음영월12.0℃
  • 구름조금충주11.3℃
  • 맑음서산14.3℃
  • 맑음울진20.3℃
  • 맑음청주16.0℃
  • 맑음대전13.7℃
  • 구름조금추풍령11.1℃
  • 구름조금안동15.2℃
  • 맑음상주13.8℃
  • 맑음포항18.3℃
  • 맑음군산15.0℃
  • 맑음대구15.3℃
  • 구름조금전주16.6℃
  • 구름조금울산17.7℃
  • 맑음창원15.5℃
  • 맑음광주16.5℃
  • 구름조금부산17.2℃
  • 맑음통영15.2℃
  • 맑음목포15.8℃
  • 맑음여수16.7℃
  • 맑음흑산도14.6℃
  • 맑음완도14.2℃
  • 맑음고창15.0℃
  • 흐림순천13.0℃
  • 맑음홍성(예)16.2℃
  • 맑음11.6℃
  • 맑음제주15.9℃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16.0℃
  • 맑음서귀포18.4℃
  • 맑음진주14.7℃
  • 맑음강화14.7℃
  • 구름조금양평12.6℃
  • 맑음이천13.8℃
  • 구름많음인제14.8℃
  • 구름많음홍천11.3℃
  • 구름많음태백16.6℃
  • 구름많음정선군12.8℃
  • 구름조금제천10.6℃
  • 맑음보은11.1℃
  • 맑음천안10.2℃
  • 맑음보령15.8℃
  • 맑음부여10.6℃
  • 구름조금금산11.3℃
  • 맑음12.4℃
  • 구름조금부안15.8℃
  • 맑음임실14.6℃
  • 맑음정읍14.8℃
  • 맑음남원16.5℃
  • 구름많음장수14.5℃
  • 맑음고창군16.3℃
  • 맑음영광군14.5℃
  • 맑음김해시15.8℃
  • 맑음순창군15.9℃
  • 맑음북창원17.6℃
  • 구름조금양산시14.1℃
  • 맑음보성군14.0℃
  • 맑음강진군13.4℃
  • 맑음장흥16.4℃
  • 맑음해남14.7℃
  • 맑음고흥13.5℃
  • 맑음의령군12.7℃
  • 맑음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5.6℃
  • 맑음진도군16.3℃
  • 구름많음봉화11.2℃
  • 구름많음영주12.7℃
  • 구름조금문경12.3℃
  • 구름조금청송군10.5℃
  • 맑음영덕18.1℃
  • 맑음의성11.8℃
  • 구름조금구미14.4℃
  • 맑음영천12.8℃
  • 구름조금경주시15.3℃
  • 구름조금거창10.3℃
  • 맑음합천14.5℃
  • 구름조금밀양13.0℃
  • 맑음산청15.3℃
  • 구름조금거제15.2℃
  • 구름많음남해17.7℃
  • 구름조금13.7℃
기상청 제공
김제시, 이제는 정부가 동서도로 등 조속 관할결정으로 분쟁 종식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제시, 이제는 정부가 동서도로 등 조속 관할결정으로 분쟁 종식해야

헌법재판소, 새만금 관할권 군산시 헌법소원 ‘기각’

이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속결정으로 분쟁종식할 때.jpg

 

[더코리아-전북 김제] “법과 원칙에 따라 관할권 분쟁을 조속하게 종식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26일 김제시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헌법재판소는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군산시 헌법소원을 기각하며,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상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이 재차 확인된 만큼, 이제는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분쟁을 종식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견 군산시는 먼저 새만금 개발부터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관할을 결정하자고 주장하면서도, 작년 7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가 한창이던 때에 남북도로의 관할을 신청했는데, 결국 지방자치법에 따른 절차만이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관할권 결정이 지연되면 행정 공백과 기반시설 공급이 늦어진다. 수변도시에 가스공급을 위해서는 설계 6개월, 행정절차 8개월, 공사 1년 등으로 2027년에 입주할 주민과 기업을 위해 신속한 관할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는 만경7공구 방수제, 동서도로, 신항만 방파제 안건이 상정되어 있고, 작년 현장방문 외에 6번의 심의까지 마쳤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까지 진행되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이, 더 이상 동서도로의 관할결정을 지연시킬 빌미는 될 수 없다. 기본계획은 기업 친화적인 산업용지 확대가 주요 골자로, 대법원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연접관계, 경계의 명확성, 해양접근성 등을 고려해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는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새만금 동서도로는 시작점과 종점이 모두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의 지번이며, 대법원이‘군산 앞은 군산, 김제 앞은 김제, 부안 앞은 부안’이라고 판시한 관할구도에 따르더라도 만경강으로 군산시와 확연한 경계를 이루며 김제와 연접하고 있어 김제 관할이 분명하다.

 

오히려 동서도로는 개통된지 3년이 넘었어도 CCTV, 화장실 하나 설치할 수 없고 로드킬 등 문제로 주민의 안전과 편의가 실제로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하루빨리 관할을 결정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관할권 분쟁을 조속하게 종식시켜야 한다”며, “관할결정을 미룰수록 3개 시군의 분쟁도 봉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만금을 매립 목적대로 활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