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23.7℃
  • 맑음15.3℃
  • 맑음철원15.2℃
  • 맑음동두천16.8℃
  • 맑음파주14.2℃
  • 맑음대관령14.3℃
  • 맑음춘천15.6℃
  • 흐림백령도14.5℃
  • 맑음북강릉20.7℃
  • 맑음강릉22.8℃
  • 맑음동해22.6℃
  • 맑음서울18.8℃
  • 맑음인천17.3℃
  • 맑음원주17.8℃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16.0℃
  • 맑음영월14.9℃
  • 맑음충주15.3℃
  • 맑음서산16.6℃
  • 맑음울진21.0℃
  • 맑음청주20.5℃
  • 맑음대전18.8℃
  • 구름조금추풍령14.8℃
  • 맑음안동18.0℃
  • 맑음상주17.7℃
  • 맑음포항20.9℃
  • 맑음군산17.3℃
  • 맑음대구18.6℃
  • 맑음전주18.5℃
  • 맑음울산16.9℃
  • 맑음창원15.9℃
  • 맑음광주17.9℃
  • 맑음부산17.4℃
  • 맑음통영17.4℃
  • 맑음목포18.0℃
  • 맑음여수17.2℃
  • 맑음흑산도15.4℃
  • 구름조금완도17.3℃
  • 맑음고창
  • 맑음순천11.7℃
  • 맑음홍성(예)18.5℃
  • 맑음15.9℃
  • 구름조금제주18.2℃
  • 구름조금고산17.7℃
  • 구름조금성산16.3℃
  • 구름조금서귀포18.5℃
  • 맑음진주17.2℃
  • 맑음강화17.3℃
  • 맑음양평16.3℃
  • 맑음이천18.5℃
  • 맑음인제14.2℃
  • 맑음홍천15.3℃
  • 맑음태백16.8℃
  • 맑음정선군13.6℃
  • 맑음제천14.7℃
  • 맑음보은14.8℃
  • 맑음천안14.7℃
  • 맑음보령17.8℃
  • 맑음부여15.0℃
  • 맑음금산14.6℃
  • 맑음16.8℃
  • 맑음부안18.2℃
  • 맑음임실13.2℃
  • 맑음정읍18.3℃
  • 맑음남원14.8℃
  • 맑음장수11.7℃
  • 맑음고창군17.7℃
  • 맑음영광군17.6℃
  • 맑음김해시17.0℃
  • 맑음순창군16.6℃
  • 맑음북창원17.8℃
  • 맑음양산시17.6℃
  • 맑음보성군14.5℃
  • 맑음강진군16.5℃
  • 맑음장흥15.3℃
  • 맑음해남17.7℃
  • 맑음고흥14.7℃
  • 맑음의령군15.5℃
  • 맑음함양군13.3℃
  • 맑음광양시16.3℃
  • 맑음진도군18.4℃
  • 구름조금봉화13.0℃
  • 맑음영주15.2℃
  • 맑음문경17.3℃
  • 맑음청송군12.4℃
  • 맑음영덕17.1℃
  • 맑음의성14.3℃
  • 맑음구미16.6℃
  • 맑음영천18.9℃
  • 맑음경주시17.9℃
  • 맑음거창13.1℃
  • 맑음합천16.2℃
  • 맑음밀양16.1℃
  • 맑음산청14.9℃
  • 맑음거제17.1℃
  • 맑음남해15.5℃
  • 맑음15.6℃
기상청 제공
김제시, 이제는 정부가 동서도로 등 조속 관할결정으로 분쟁 종식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제시, 이제는 정부가 동서도로 등 조속 관할결정으로 분쟁 종식해야

헌법재판소, 새만금 관할권 군산시 헌법소원 ‘기각’

이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속결정으로 분쟁종식할 때.jpg

 

[더코리아-전북 김제] “법과 원칙에 따라 관할권 분쟁을 조속하게 종식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26일 김제시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헌법재판소는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군산시 헌법소원을 기각하며,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상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이 재차 확인된 만큼, 이제는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분쟁을 종식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견 군산시는 먼저 새만금 개발부터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관할을 결정하자고 주장하면서도, 작년 7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가 한창이던 때에 남북도로의 관할을 신청했는데, 결국 지방자치법에 따른 절차만이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관할권 결정이 지연되면 행정 공백과 기반시설 공급이 늦어진다. 수변도시에 가스공급을 위해서는 설계 6개월, 행정절차 8개월, 공사 1년 등으로 2027년에 입주할 주민과 기업을 위해 신속한 관할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는 만경7공구 방수제, 동서도로, 신항만 방파제 안건이 상정되어 있고, 작년 현장방문 외에 6번의 심의까지 마쳤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까지 진행되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이, 더 이상 동서도로의 관할결정을 지연시킬 빌미는 될 수 없다. 기본계획은 기업 친화적인 산업용지 확대가 주요 골자로, 대법원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연접관계, 경계의 명확성, 해양접근성 등을 고려해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는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새만금 동서도로는 시작점과 종점이 모두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의 지번이며, 대법원이‘군산 앞은 군산, 김제 앞은 김제, 부안 앞은 부안’이라고 판시한 관할구도에 따르더라도 만경강으로 군산시와 확연한 경계를 이루며 김제와 연접하고 있어 김제 관할이 분명하다.

 

오히려 동서도로는 개통된지 3년이 넘었어도 CCTV, 화장실 하나 설치할 수 없고 로드킬 등 문제로 주민의 안전과 편의가 실제로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하루빨리 관할을 결정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관할권 분쟁을 조속하게 종식시켜야 한다”며, “관할결정을 미룰수록 3개 시군의 분쟁도 봉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만금을 매립 목적대로 활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