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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당신곁에 함께] ① 경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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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당신곁에 함께] ① 경제 지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정착금,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5월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빨간 날이 드문드문 섞인 달력 페이지가 보입니다.
어린이날에 자녀들과의 나들이 계획을 짜고, 부모님 모시고 갈 식당을 예약하고 가족의 날 행사는 뭐가 있나 찾기 바쁜 달입니다. 돈이 많이 든다, 계획 짜기 힘들다는 흔하고 가벼운 투정이 조금은 속상하게 들릴 이들도 있습니다.

따뜻하게 지켜주던 우리집과 부모님처럼 돌봐주던 선생님, 형제처럼 함께하던 친구들이 있는 시설에서 나와 온전히 혼자 힘으로 독립해야 하는 이들, 자립준비 청년들입니다. 그들의 울타리이자 가족이 되어 세상에 내딛는 한걸음에 함께하고 싶은 경기도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들을 소개합니다.



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통합지원‥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통합서비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누리집. 경기도는 보육원 등 시설을 떠나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통합서비스’을 진행한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누리집. 경기도는 보육원 등 시설을 떠나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통합서비스’을 진행한다.  ⓒ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돼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을 말합니다.

먼저, 경기도는 보육원 등 시설을 떠나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통합서비스’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초기상담을 거쳐 맞춤형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호종료예정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입니다. 보호 종료 5년 이내입니다.

특히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면 지원됩니다.

이에 따라 도는 자립준비청년의 개인별 특성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자원을 연계해 지원합니다.

지원 항목은 1인당 사례관리비 지원한도 내(월 40만 원) 생활 지원, 주거비, 교육, 의료, 프로그램 지원 등 서비스 이용 및 물품구매 등입니다.

신청은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누리집: (http://ggjarip.or.kr)

문의: 경기도 아동돌봄과(아동자립지원팀) 031-8008-4315

자립에 필요한 주거비, 학자금 등‥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정착금



자립지원 정착금 자료 이미지.

자립지원 정착금 자료 이미지.  ⓒ 경기도청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정착금’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에 필요한 주거비, 생활비, 학자금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 및 가정위탁의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도내 시설 2년 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전 6개월 이상은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소,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입니다.

특히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 형성을 위하여 1인당 1,500만 원을 2차례에 나눠 지원하는데요. 1차 1,000만 원, 2차 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문의: 경기도 아동돌봄과(아동자립지원팀) 031-8008-3096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청년정책(자립준비청년) 자료 이미지.

청년정책(자립준비청년) 자료 이미지.  ⓒ 청년정책 공식 블로그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지원되는데요. 특히,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보호 종료되고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입니다.

또한,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지원됩니다.

도는 이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사회정착을 위해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50만 원을 계좌이체로 5년 간 지급합니다.

신청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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