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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의무교육 꼭 받으세요!
[더코리아-전남 영광] 영광군은 지난 24일 영광산림박물관에서 임업직불제를 신청하는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해부터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교육을 2시간 이상 반드시 받아야 하며 미이수 시 10% 감액해서 지급받게 된다.
이번 집합(대면) 교육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 중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해당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임업직불금 신청자는 오는 9월까지 농업교육포털 또는 임업-in 통합포털에 직접 접속해‘2024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2024년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임업인들이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교육을 이수해 주기를 바라며, 오는 30일까지 임업직불금 신청을 마감하므로 아직 신청하지 못한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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