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 단속반 편성 등산로와 임도 등지에서
- 산나물과 산약초 등 불법 채취 중점 단속 펼쳐
- 불법 채취 시 산림법 제73조에 의거해 처벌
- 산나물과 산약초 등 불법 채취 중점 단속 펼쳐
- 불법 채취 시 산림법 제73조에 의거해 처벌
[더코리아-전북 무주] 무주군은 오는 5월 15일까지 지역 내 등산로와 임도 등지에서의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봄철 산나물을 비롯한 약초 등의 임산물 불법 채취가 증가하면서 산림내 불법 행위와 산불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희귀식물 서식지와 산나물 집단 생육지 주변 불법 채취행위 등을 살핀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반과 산불감시원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재 관내 산림 인접지 등에서 사전 계도와 단속을 펼치고 있다.
무주군청 산림녹지과 김상웅 산림보호 팀장은 “본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곳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산에서 나는 임산물이니까 주인이 없다고 생각해서 산림훼손 또는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며
“특히 산행을 이유로 산에 올라 무분별한 채취행위를 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 활동을 통해 경각심을 심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드라마 극본 ‘빛나라~인생아! ..’파리 필름 아트 스크립트 어워즈‘ 서 베스트 스크립트상 수상
- 2강남구, 민선 8기 초심 지켰다!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 최고등급 달성
- 3서초구,‘국악기 탐구생활’로 특별한 음악 체험 즐겨요~
- 4‘제7회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현장 ‘문전성시’
- 5관악구, ‘개별공시지가’, ‘개별,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6은평구 구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역량 강화교육 진행
- 7현대차 아이오닉 5 N, ‘2024 탑기어 전기차 어워즈’ 수상
- 8금천구 독산1동, 충북 진천군 백곡면 주민자치회와 자매결연... 도·농 상생 발전
- 9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개척, 관악구가 함께 합니다!
- 10전남드래곤즈, 성남전 ‘청년회의소JC 회원 가족의 날’ 브랜드 데이 개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