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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 슬러지 처리비용 30%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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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 슬러지 처리비용 30% 절감

성분 분석 결과 유해 물질 들어 있지 않아 전문업체 아닌 환경자원화시설서 처리 예정

5. 용인특례시 공공폐수처리장 전경..jpg

 

[더코리아-경기 용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일반산업단지에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절감을 위해 폐수 슬러지 처리방식을 개선해 내달부터 처리단가를 30% 절감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폐수 슬러지의 처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에 위탁하던 것을 시가 운영하는 용인환경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시는 기존에 산업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 슬러지의 유해물질 함유 가능성을 고려해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해 왔었다.

 

시는 여러 차례 슬러지 성분을 분석한 결과 중금속 등 특정 유해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환경부를 찾아 여러 차례 설득해 폐수 슬러지 처리 방법을 변경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연간 3000만원 가량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가 절감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후에도 매 분기 성분 분석을 통해 폐수 슬러지 소각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료 감경 방안을 마련한 데 이은 것이다. 조례 개정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전액 부담해야 했던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의 일부를 시가 부담할 수 있게 되면서 입주기업이 배출한 폐수의 양과 농도에 비례해서만 사용료를 부담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용인특례시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용인테크노밸리에 설치된 곳이 유일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슬러지 처리 방법 개선을 통해 운영관리비가 절감되면서 입주기업의 사용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비 절감을 위해 위탁업체와 주기적으로 협의하고 입주 업체의 동참도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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