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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고림진덕 도서관 부지 기부채납안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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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고림진덕 도서관 부지 기부채납안 시의회 통과

- 2028년까지 유림동 도서관(가칭) 설립 방침 -
- 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다자녀 가정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액 관련 조례 등 18건 가결 -

1.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더코리아-경기 용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9일 용인시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처인구 고림진덕지구 내 도서관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 원안가결되고, 2건이 수정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66억 5000만원 상당의 처인구 고림동 300-2번지 일원 도서관 부지 12필지 3998㎡를 기부채납 받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기부채납은 지난 2017년 결정된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것이다.

 

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8월까지 사업시행자인 ㈜M·E·H로부터 해당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2028년까지 (가칭)유림동 도서관을 신축할 계획이다.

 

시가 다자녀 가정의 용인자연휴양림 이용료 일부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료를 감액해 주는 내용의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돼 오는 5월 10일 개정 조례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숙박료와 입장료가 감액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수 기준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됐다. 용인자연휴양림에선 다자녀 가정이 비수기 평일에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숙박요금의 30%를 줄여주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의 주차료는 50% 경감해주며, 2륜자동차에 대해선 신규로 주차료를 징수하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고림진덕지구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부지에 유림동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계획대로 잘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다자녀 가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시민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숙박료와 주차료 감면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시가 복잡·다양해지는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보다 전문성 있게 검토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기업지원위원회’를 신규 설치하는 내용의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다.

 

용인시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이나 우수기업 선정 등의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자문할 ‘용인시 기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용인시 기업지원위원회는 류광열 제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일자리산업국장을 포함한 8명의 당연직 위원과 7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시는 오는 5월 중 시의원과 기업지원기관, 법률·금융 또는 회계 분야 전문가, 기업 관련 단체나 유관기관 대표 등을 대상으로 위촉직 위원을 공개 모집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기업지원 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해서 많은 자문을 얻도록 하겠다”며 “기업지원위원회가 용인의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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