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 맑음속초15.2℃
  • 맑음17.5℃
  • 맑음철원17.4℃
  • 맑음동두천18.9℃
  • 맑음파주17.9℃
  • 구름조금대관령9.6℃
  • 맑음춘천18.3℃
  • 맑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14.9℃
  • 맑음강릉15.8℃
  • 맑음동해15.9℃
  • 맑음서울17.9℃
  • 맑음인천17.8℃
  • 구름많음원주17.3℃
  • 구름많음울릉도11.8℃
  • 맑음수원17.5℃
  • 구름많음영월18.7℃
  • 구름조금충주17.7℃
  • 맑음서산17.5℃
  • 맑음울진15.1℃
  • 구름조금청주17.5℃
  • 구름조금대전17.1℃
  • 구름많음추풍령14.4℃
  • 구름많음안동15.9℃
  • 구름많음상주16.2℃
  • 구름많음포항15.1℃
  • 맑음군산17.7℃
  • 흐림대구14.9℃
  • 맑음전주18.6℃
  • 흐림울산14.1℃
  • 구름많음창원17.0℃
  • 구름조금광주17.9℃
  • 구름많음부산17.6℃
  • 구름많음통영16.6℃
  • 구름많음목포15.8℃
  • 구름많음여수15.4℃
  • 맑음흑산도16.9℃
  • 흐림완도15.0℃
  • 구름조금고창17.9℃
  • 구름많음순천17.6℃
  • 맑음홍성(예)17.2℃
  • 맑음16.0℃
  • 흐림제주15.5℃
  • 구름많음고산16.7℃
  • 흐림성산15.9℃
  • 구름많음서귀포16.4℃
  • 구름많음진주16.8℃
  • 맑음강화17.6℃
  • 맑음양평17.5℃
  • 맑음이천18.4℃
  • 구름조금인제19.2℃
  • 맑음홍천17.3℃
  • 구름많음태백10.8℃
  • 구름많음정선군16.1℃
  • 구름조금제천16.3℃
  • 구름많음보은15.4℃
  • 맑음천안17.1℃
  • 맑음보령18.7℃
  • 맑음부여17.8℃
  • 구름많음금산16.3℃
  • 구름조금16.7℃
  • 맑음부안18.6℃
  • 구름조금임실17.7℃
  • 구름조금정읍18.8℃
  • 구름조금남원17.1℃
  • 구름조금장수16.1℃
  • 구름조금고창군17.7℃
  • 구름많음영광군17.8℃
  • 구름많음김해시16.9℃
  • 맑음순창군17.3℃
  • 구름많음북창원17.3℃
  • 구름많음양산시17.9℃
  • 흐림보성군15.9℃
  • 흐림강진군15.7℃
  • 흐림장흥15.0℃
  • 흐림해남15.2℃
  • 구름많음고흥16.8℃
  • 구름많음의령군17.6℃
  • 구름많음함양군17.0℃
  • 구름많음광양시17.3℃
  • 흐림진도군16.0℃
  • 구름많음봉화15.2℃
  • 구름많음영주16.7℃
  • 구름많음문경16.4℃
  • 구름많음청송군14.7℃
  • 구름많음영덕14.5℃
  • 구름많음의성15.6℃
  • 구름많음구미16.5℃
  • 흐림영천13.8℃
  • 흐림경주시14.3℃
  • 구름많음거창15.0℃
  • 구름많음합천16.3℃
  • 구름많음밀양17.2℃
  • 흐림산청15.3℃
  • 구름많음거제17.2℃
  • 구름많음남해16.1℃
  • 구름많음17.4℃
기상청 제공
안성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안성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더코리아-경기 안성] 안성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