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구름많음속초9.3℃
  • 흐림11.9℃
  • 흐림철원11.8℃
  • 흐림동두천12.3℃
  • 흐림파주12.2℃
  • 흐림대관령5.4℃
  • 흐림춘천12.0℃
  • 흐림백령도11.8℃
  • 구름조금북강릉10.0℃
  • 구름많음강릉10.8℃
  • 흐림동해10.2℃
  • 흐림서울13.3℃
  • 흐림인천13.1℃
  • 흐림원주13.6℃
  • 구름많음울릉도9.8℃
  • 비수원11.8℃
  • 흐림영월12.2℃
  • 흐림충주13.1℃
  • 흐림서산12.1℃
  • 흐림울진10.9℃
  • 비청주12.6℃
  • 비대전11.7℃
  • 흐림추풍령10.3℃
  • 비안동10.8℃
  • 흐림상주10.8℃
  • 비포항12.0℃
  • 흐림군산13.5℃
  • 비대구11.1℃
  • 비전주13.8℃
  • 비울산11.3℃
  • 비창원13.2℃
  • 흐림광주14.1℃
  • 비부산12.0℃
  • 흐림통영12.8℃
  • 비목포13.8℃
  • 비여수14.3℃
  • 흐림흑산도12.8℃
  • 흐림완도14.7℃
  • 흐림고창13.0℃
  • 흐림순천12.7℃
  • 비홍성(예)12.6℃
  • 흐림11.3℃
  • 흐림제주16.4℃
  • 맑음고산15.0℃
  • 맑음성산15.5℃
  • 맑음서귀포16.4℃
  • 흐림진주12.5℃
  • 흐림강화13.4℃
  • 흐림양평13.8℃
  • 흐림이천12.1℃
  • 구름많음인제10.5℃
  • 흐림홍천11.2℃
  • 흐림태백6.7℃
  • 흐림정선군9.7℃
  • 흐림제천11.4℃
  • 흐림보은11.3℃
  • 흐림천안12.5℃
  • 흐림보령12.3℃
  • 흐림부여12.3℃
  • 흐림금산11.7℃
  • 흐림11.9℃
  • 흐림부안14.2℃
  • 흐림임실13.4℃
  • 흐림정읍13.5℃
  • 흐림남원13.6℃
  • 흐림장수11.5℃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3.3℃
  • 흐림김해시12.0℃
  • 흐림순창군13.6℃
  • 흐림북창원12.7℃
  • 흐림양산시12.6℃
  • 흐림보성군15.5℃
  • 구름많음강진군14.5℃
  • 구름많음장흥14.6℃
  • 흐림해남14.4℃
  • 흐림고흥15.4℃
  • 흐림의령군12.3℃
  • 흐림함양군12.1℃
  • 흐림광양시14.9℃
  • 흐림진도군14.0℃
  • 흐림봉화11.8℃
  • 흐림영주11.1℃
  • 흐림문경10.9℃
  • 흐림청송군10.2℃
  • 흐림영덕11.3℃
  • 흐림의성11.4℃
  • 흐림구미11.5℃
  • 흐림영천11.3℃
  • 흐림경주시11.2℃
  • 흐림거창10.4℃
  • 흐림합천11.8℃
  • 흐림밀양12.3℃
  • 흐림산청11.9℃
  • 흐림거제12.9℃
  • 흐림남해14.2℃
  • 흐림12.9℃
기상청 제공
인천시, 기준치 초과 오염 폐수 등 배출한 36개소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인천시, 기준치 초과 오염 폐수 등 배출한 36개소 적발

- 도금업종 등 113개소 특별점검 … 대기·폐수배출시설 부실관리 4개소도 포함
- 수질오염물질 초과배출 사업장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 등 행정조치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남동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36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이뤄진 이번 특별점검은 고농도 폐수 불법배출로 인한 승기하수처리장 유입수질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질유해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도금업종 등 11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특별점검했다.

 

점검결과 도금업체, 금속 표면처리 업체 등 31개소에서 처리된 폐수에서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됐으며, 금속가공업체와 인쇄회로기판제조업체 등 4개소는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운영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해 오다 적발됐다.

 

인천시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반복적인 수질기준 초과행위가 확인된 1개 사업장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5배∼23배 이상 초과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사안이 경미한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의 건은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요 위반사항 등은 시 홈페이지 등에 안내 홍보해 수질 및 대기 배출사업장 관리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폐수를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배출허용기준 등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환경전문가와 함께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크기변환]image04.png

 

[크기변환]image05.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