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서울시교육감 조희연입니다.
공존의 교육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시금 서한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는 교육이 아닌 정치의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가 교육 현장을 갈등과 혼란 속에 밀어 넣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12년이 지났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제정 당시부터 이 조례가 학생들에게
동성연애와 임신과 출산을 부추겨 사회가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조례가 시행되고 12년이 지났지만 그러한 주장이 실현되고 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조례가 시행된 첫 해인 2012년에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학생인권 때문에 학교폭력이 증가했다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과 학교폭력의 연관성은 입증된 바도 없습니다. 학교폭력은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 현실과 폭력적 사회문화 전반의 안타까운 파생물입니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는 구성원 전반의 인권 의식 강화와 평화로운 문화를 지향하며 학교폭력 감소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학교 안에서의 혐오와 차별의 발언을 제한하자는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 법원인 헌법재판소에서는 오히려 조례의 내용이 교육 본질의 실현을 위해 타당하고 바람직하다면서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확인해 주기도 했습니다.
최근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들이 학생인권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진단입니다. 지금의 교육 현실은 교육을 수요와 공급에 따른 서비스로 만들어 왔던 구조, 나와 내 가족만을 우선시하는 사회문화 등 여러 원인에서 비롯된 복합적 문제라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학생의 책임에 대한 강조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부족했던 면을 보완하는데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인권 모두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지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에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별도의 장으로 신설하는 내용 등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상정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발전적 보완을 논의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상황입니다.
교육 현장의 복합적 난제들을 두고서 학생인권이 원인이라고 단정 짓고 그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육 현장에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 구도로 몰아가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근본 대책 마련은 외면한 채로 학생과 선생님의 편을 가르고 모든 책임을 오로지 학교에 떠넘기는 아주 쉬운 방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갈등과 혼란을 넘어서고 각자의 권리에 대한 존중 가운데 공존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직접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가치와 내용들은 새롭게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통용되는 규범인 보편적 인권을 확인하면서 존중과 보호의 원칙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모범 사례로 일컫는 미국 뉴욕시의 학생권리장전과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내용과 정신 모두를 비교해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폐지 주장의 논리대로라면 학생인권조례가 근거로 두고 있는 헌법 조문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과 아동․청소년 관계법 조문 모두를 폐지하자는 차원의 주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함께 논의되는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의 대체입법이 될 수 있는 조례가 아닙니다. 애당초 해당 조례안은 인권을 다루는 조례가 아니기도 하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셨겠지만, 해당 조례안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권한과 생활지도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권리에 대해서는 학습에 필요한 권리 일부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교육공동체 어느 누구의 인권을 다루거나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학생인권조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이나 헌법 등이 규정한 권리들에 대한 심도있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는 것은 마치 해운법으로 항만법을 대체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않는다는 전제 속에서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권리와 책임을 포괄적으로 규정한다는 면에서는 나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글로벌 도시인 서울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그로 인한 여파는 서울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국의 학생, 나아가 아동과 청소년 인권 전반의 후퇴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제 인권 영역의 현안이 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유엔의 인권이사회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다른 지역 인권에 미칠 영향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주요 정당들이 학생인권 관련 법안을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서울의 학생인권조례가 서울 학생들만의 조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과거에 머물렀던 우리 교육 문화를 미래지향적으로 변화시키자는 시민, 아동․청소년계의 염원이었습니다. 서울은 계속해서 글로벌 인권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서울교육 공동체는 갈등을 딛고 회복과 신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 교육활동 모두가 소중하고, 함께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서울교육 공동체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청합니다. 부족했던 지점이 있었다면 교육감인 저를 질책하시고 조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 교육 공동체가 공존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를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4. 26.
서울특별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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