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속초10.5℃
  • 흐림13.0℃
  • 흐림철원12.7℃
  • 흐림동두천11.6℃
  • 흐림파주12.0℃
  • 흐림대관령7.1℃
  • 흐림춘천12.7℃
  • 비백령도11.8℃
  • 비북강릉10.4℃
  • 흐림강릉10.8℃
  • 흐림동해11.2℃
  • 비서울12.5℃
  • 비인천12.8℃
  • 흐림원주13.4℃
  • 비울릉도11.8℃
  • 비수원13.3℃
  • 흐림영월12.4℃
  • 흐림충주13.1℃
  • 흐림서산13.2℃
  • 흐림울진12.7℃
  • 비청주14.0℃
  • 비대전13.1℃
  • 흐림추풍령12.2℃
  • 비안동13.5℃
  • 흐림상주13.7℃
  • 비포항16.8℃
  • 흐림군산14.1℃
  • 흐림대구16.8℃
  • 흐림전주14.1℃
  • 구름많음울산17.6℃
  • 흐림창원18.3℃
  • 흐림광주15.3℃
  • 구름조금부산17.5℃
  • 구름많음통영16.5℃
  • 흐림목포15.9℃
  • 박무여수15.9℃
  • 맑음흑산도17.8℃
  • 구름많음완도16.9℃
  • 흐림고창14.6℃
  • 흐림순천13.1℃
  • 비홍성(예)13.2℃
  • 흐림12.9℃
  • 맑음제주18.3℃
  • 맑음고산18.1℃
  • 맑음성산19.5℃
  • 맑음서귀포19.3℃
  • 맑음진주17.6℃
  • 흐림강화11.9℃
  • 흐림양평13.1℃
  • 흐림이천13.0℃
  • 흐림인제12.5℃
  • 흐림홍천11.9℃
  • 흐림태백8.5℃
  • 흐림정선군11.2℃
  • 흐림제천11.9℃
  • 흐림보은12.7℃
  • 흐림천안13.4℃
  • 흐림보령13.2℃
  • 흐림부여14.0℃
  • 흐림금산12.9℃
  • 흐림13.6℃
  • 구름많음부안15.2℃
  • 흐림임실12.8℃
  • 흐림정읍13.9℃
  • 흐림남원13.4℃
  • 흐림장수11.6℃
  • 흐림고창군14.6℃
  • 흐림영광군15.1℃
  • 흐림김해시16.6℃
  • 흐림순창군14.3℃
  • 구름많음북창원17.4℃
  • 구름많음양산시19.9℃
  • 흐림보성군16.1℃
  • 흐림강진군16.4℃
  • 흐림장흥15.9℃
  • 구름많음해남17.3℃
  • 흐림고흥16.1℃
  • 구름많음의령군17.6℃
  • 흐림함양군13.7℃
  • 흐림광양시15.3℃
  • 맑음진도군17.2℃
  • 흐림봉화12.8℃
  • 흐림영주12.9℃
  • 흐림문경12.8℃
  • 흐림청송군13.0℃
  • 흐림영덕12.3℃
  • 흐림의성14.2℃
  • 흐림구미14.6℃
  • 흐림영천15.3℃
  • 흐림경주시18.2℃
  • 흐림거창13.1℃
  • 구름많음합천17.4℃
  • 흐림밀양16.5℃
  • 구름많음산청14.4℃
  • 구름많음거제17.4℃
  • 구름많음남해16.8℃
  • 구름많음18.2℃
기상청 제공
곡성소방서, 부서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지도 및 현장점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곡성소방서, 부서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지도 및 현장점검

[더코리아-전남 곡성] 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 이번 4월 중 “봄철 화재안전대책 일환으로 곡성군 관내 건축공사장 3개소(곡성군청사, 문화누리도서관, LH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임시소방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라고 밝혔다.


임시소방시설은 공사현장에서 화재안전을 위해서 쉽게 설치하고 쉽게 철거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말하며, 2023년 7월부터 신·증축의 경우 기존 임시소방시설에 4종에 신설 3종(가스누설경보기·비상조명등·방화포)이 추가돼 총 7종의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화재 초기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소화기나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을 말하며 작업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 설치된다.


점김내용으로는 ▲임시소방시설 설치 지도 및 안전관리 운영실태 현장확인·점검 ▲인화성 및 가연성 물질의 화기취급시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철저 ▲전열(가열)기구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의 취급·작업시 유의사항 안내 ▲건축현장 관계인, 관리소장 화재안전컨설팅 및 안전관리 당부 등이다.

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은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드는 중요한 부분”이라며“개정된 소방법령으로 임시소방시설 설치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지도, 점검을 통해 안전한 현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사진1 (2).jpg

 

관련사진2 (2).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