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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충남] 충청남도교육청은 충청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4월 24일 본회의에서 재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학생인권 보장 책무를 부정하고, 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고 있고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이라는 공익적 가치의 성과가 퇴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폐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UN인권이사회가 우려를 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전지방 법원에서는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 청구 수리 발의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도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 한 것은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해오던 학생인권 보호와 관련 정책들이 후퇴될까 우려됩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충청남도의회 재의결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정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4. 4. 24.
충청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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