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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에 잠겨있지 않은 집에 들어가 현금 등을 훔쳐 도주
- 생활비 마련하기 위해 2,500만 원 상당의 현금 등 절취
- 생활비 마련하기 위해 2,500만 원 상당의 현금 등 절취
[더코리아-전남 해남] 해남경찰서 (서장 배승관)는 24년 3월 4일 오전 10:00경 해남군 송지면 소재 대문이 없는 집에 들어가 “계신가요? 군청에서 나왔습니다.” 또는 “요양원에서 나왔습니다.”라며 집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잠겨있지 않은 집 내부로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친 절도범 2명을 검거하여 그중 1명(50대, 여)을 지난 4월 2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절도) 위반으로 수감되었다가 약 3년 전 출소한 후,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현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이 사건 이외에도 올해 1월 22일경 전남 해남에서 같은 수법으로 1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치는 등 약 4개월 동안 해남 농촌지역에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절도에 대한 수사력 및 주택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을 상대로 △외출 시 문단속 잘하기 △외부인 출입 시 주위 잘 살피기 △장기 외출 시 순찰 요청 등을 해야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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