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6.9℃
  • 비14.8℃
  • 구름많음철원13.8℃
  • 구름많음동두천13.7℃
  • 흐림파주13.6℃
  • 구름많음대관령12.6℃
  • 구름많음춘천15.4℃
  • 비백령도12.0℃
  • 구름많음북강릉19.8℃
  • 구름많음강릉21.0℃
  • 구름많음동해22.8℃
  • 비서울14.1℃
  • 흐림인천13.2℃
  • 흐림원주15.4℃
  • 안개울릉도16.5℃
  • 비수원14.0℃
  • 흐림영월15.6℃
  • 흐림충주15.3℃
  • 흐림서산13.8℃
  • 구름조금울진18.2℃
  • 비청주15.3℃
  • 비대전16.0℃
  • 구름많음추풍령17.2℃
  • 흐림안동18.2℃
  • 흐림상주18.2℃
  • 구름많음포항23.0℃
  • 흐림군산14.6℃
  • 구름많음대구23.5℃
  • 비전주14.4℃
  • 구름조금울산22.7℃
  • 구름많음창원20.7℃
  • 흐림광주15.1℃
  • 구름조금부산19.8℃
  • 구름많음통영18.1℃
  • 흐림목포15.6℃
  • 구름많음여수17.9℃
  • 흐림흑산도15.9℃
  • 흐림완도15.8℃
  • 흐림고창14.8℃
  • 흐림순천14.4℃
  • 비홍성(예)14.6℃
  • 흐림14.3℃
  • 흐림제주18.2℃
  • 흐림고산16.6℃
  • 흐림성산20.2℃
  • 구름많음서귀포21.4℃
  • 구름많음진주20.2℃
  • 흐림강화13.3℃
  • 흐림양평15.1℃
  • 흐림이천15.0℃
  • 흐림인제15.1℃
  • 흐림홍천14.8℃
  • 흐림태백15.1℃
  • 흐림정선군15.2℃
  • 흐림제천14.4℃
  • 흐림보은15.4℃
  • 흐림천안15.4℃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4.9℃
  • 흐림금산15.2℃
  • 흐림14.7℃
  • 흐림부안14.9℃
  • 흐림임실15.3℃
  • 흐림정읍14.6℃
  • 흐림남원15.4℃
  • 흐림장수13.6℃
  • 흐림고창군14.1℃
  • 흐림영광군15.6℃
  • 구름많음김해시21.4℃
  • 흐림순창군15.0℃
  • 구름많음북창원20.4℃
  • 구름많음양산시20.8℃
  • 흐림보성군16.5℃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5.8℃
  • 흐림해남15.9℃
  • 흐림고흥15.8℃
  • 구름많음의령군22.1℃
  • 구름많음함양군18.7℃
  • 흐림광양시17.9℃
  • 흐림진도군16.8℃
  • 흐림봉화16.6℃
  • 흐림영주17.2℃
  • 흐림문경17.6℃
  • 흐림청송군18.5℃
  • 구름많음영덕21.8℃
  • 흐림의성18.7℃
  • 흐림구미20.4℃
  • 흐림영천22.3℃
  • 구름많음경주시24.1℃
  • 구름많음거창19.3℃
  • 구름많음합천20.0℃
  • 구름많음밀양22.3℃
  • 흐림산청18.1℃
  • 구름많음거제18.6℃
  • 구름많음남해18.8℃
  • 구름많음20.1℃
기상청 제공
광양시, 제2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광양시, 제2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조사·산정 19만5천여 필지 및 의견제출지가 등 심의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 - 민원지적과.jpg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지난 22일 제2회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개별공시지가 및 의견제출지가 등의 적정성에 관한 안건심의를 의결했다.

 

올해 산정대상은 총 195,691필지(사유지 140,125필지, 국·공유지 55,566필지)이다.

 

시는 그동안 공적장부 점검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지가산정,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 인접 시군과의 지가 균형성 유지를 위한 협의를 마쳤으며,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광양시의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과도한 보유세 부담, 집값 하락 등의 여건을 고려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 따라 전년대비 0.51% 소폭 상승했으며, 최고상승지역은 광양읍으로 1.21%, 최고하락지역은 성황동으로 –1.66%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0일 결정·공시되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61-797-2576)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박종태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라면서 “시기를 놓쳐 이의제기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이의신청 기간 내에 공시가격이 적정한 지 여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