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구름많음속초16.9℃
  • 구름많음17.1℃
  • 구름많음철원16.8℃
  • 구름많음동두천18.0℃
  • 구름많음파주16.1℃
  • 구름많음대관령13.3℃
  • 구름많음춘천17.7℃
  • 비백령도15.3℃
  • 구름많음북강릉21.7℃
  • 구름많음강릉21.1℃
  • 구름많음동해19.2℃
  • 구름많음서울19.9℃
  • 흐림인천18.5℃
  • 구름많음원주19.3℃
  • 구름많음울릉도17.4℃
  • 구름많음수원17.9℃
  • 구름많음영월15.6℃
  • 구름많음충주17.5℃
  • 흐림서산17.3℃
  • 구름많음울진18.6℃
  • 흐림청주21.5℃
  • 흐림대전20.5℃
  • 흐림추풍령18.3℃
  • 흐림안동17.3℃
  • 흐림상주17.8℃
  • 구름많음포항19.9℃
  • 흐림군산18.0℃
  • 흐림대구20.1℃
  • 흐림전주22.0℃
  • 흐림울산16.8℃
  • 흐림창원18.9℃
  • 흐림광주19.3℃
  • 흐림부산19.5℃
  • 흐림통영18.6℃
  • 흐림목포19.1℃
  • 비여수17.1℃
  • 흐림흑산도17.5℃
  • 흐림완도18.9℃
  • 흐림고창17.8℃
  • 흐림순천15.2℃
  • 비홍성(예)16.9℃
  • 흐림17.4℃
  • 비제주21.9℃
  • 흐림고산19.9℃
  • 흐림성산19.2℃
  • 비서귀포20.0℃
  • 흐림진주18.2℃
  • 구름많음강화16.6℃
  • 구름많음양평18.1℃
  • 구름많음이천18.6℃
  • 구름많음인제14.7℃
  • 구름많음홍천16.2℃
  • 구름많음태백10.7℃
  • 구름많음정선군12.5℃
  • 구름많음제천14.9℃
  • 흐림보은16.9℃
  • 흐림천안17.2℃
  • 흐림보령18.0℃
  • 흐림부여17.7℃
  • 흐림금산19.8℃
  • 흐림19.3℃
  • 흐림부안18.9℃
  • 흐림임실20.0℃
  • 흐림정읍20.0℃
  • 흐림남원20.5℃
  • 흐림장수19.6℃
  • 흐림고창군18.3℃
  • 흐림영광군18.4℃
  • 흐림김해시19.6℃
  • 흐림순창군18.7℃
  • 흐림북창원20.4℃
  • 흐림양산시19.0℃
  • 흐림보성군17.4℃
  • 흐림강진군19.4℃
  • 흐림장흥18.1℃
  • 흐림해남19.2℃
  • 흐림고흥17.7℃
  • 흐림의령군18.2℃
  • 흐림함양군18.7℃
  • 흐림광양시17.4℃
  • 흐림진도군19.5℃
  • 구름많음봉화12.0℃
  • 구름많음영주14.6℃
  • 흐림문경16.3℃
  • 구름많음청송군12.2℃
  • 구름많음영덕14.8℃
  • 구름많음의성16.1℃
  • 구름많음구미20.9℃
  • 흐림영천16.7℃
  • 구름많음경주시19.0℃
  • 흐림거창19.1℃
  • 흐림합천18.9℃
  • 흐림밀양18.4℃
  • 흐림산청18.1℃
  • 흐림거제18.5℃
  • 흐림남해17.1℃
  • 흐림18.1℃
기상청 제공
화순군,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천 점용료 25% 감면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화순군,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천 점용료 25% 감면 시행

2024년 하천 점용료 89건 감면으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4_ 화순 군청사 전경.jpg

 

[더코리아-전남 화순]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3일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민간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2024년도 하천 점용료를 25% 감면하여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천 점용료 25% 감면 정책’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수입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최초로 시행되어 올해로 5년째 실시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493만 2천 원(273건)을 감면하였다.

 

올해 또한 하천 점용료 89건에 대한 감면을 통해 128만 7천 원의 경제적 지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며, 올 상반기에 25% 감면된 하천 점용료를 피허가자들에게 부과할 예정이다.

 

‘하천 점용료’는 하천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개인, 경작자 또는 민간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이용 대가로, 점용 목적 및 면적 등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하여 매년 1회 징수하고 있다.

 

화순군은「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규정에 따라 현 경제 불황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하여 이번 감면을 시행토록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하천 점용료 감면 시행은 우리 군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 및 경제적 고난 극복에 도움을 주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