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8.0℃
  • 맑음25.7℃
  • 맑음철원23.1℃
  • 맑음동두천23.0℃
  • 맑음파주22.1℃
  • 맑음대관령20.7℃
  • 맑음춘천25.0℃
  • 맑음백령도17.0℃
  • 맑음북강릉25.8℃
  • 맑음강릉28.6℃
  • 맑음동해21.3℃
  • 맑음서울23.7℃
  • 맑음인천20.1℃
  • 맑음원주24.6℃
  • 맑음울릉도19.1℃
  • 맑음수원22.9℃
  • 맑음영월24.1℃
  • 맑음충주25.1℃
  • 맑음서산21.4℃
  • 맑음울진16.0℃
  • 맑음청주26.4℃
  • 맑음대전25.1℃
  • 맑음추풍령24.5℃
  • 맑음안동26.3℃
  • 맑음상주26.1℃
  • 맑음포항28.0℃
  • 맑음군산21.5℃
  • 맑음대구27.2℃
  • 맑음전주23.8℃
  • 맑음울산22.9℃
  • 맑음창원24.3℃
  • 맑음광주24.8℃
  • 맑음부산21.7℃
  • 맑음통영21.0℃
  • 맑음목포22.5℃
  • 맑음여수21.7℃
  • 맑음흑산도20.0℃
  • 맑음완도24.4℃
  • 맑음고창22.8℃
  • 맑음순천24.6℃
  • 맑음홍성(예)22.6℃
  • 맑음24.2℃
  • 맑음제주22.4℃
  • 맑음고산19.2℃
  • 맑음성산22.8℃
  • 맑음서귀포22.9℃
  • 맑음진주24.9℃
  • 맑음강화19.3℃
  • 맑음양평24.8℃
  • 맑음이천25.6℃
  • 맑음인제24.7℃
  • 맑음홍천25.0℃
  • 맑음태백23.5℃
  • 맑음정선군26.5℃
  • 맑음제천23.8℃
  • 맑음보은24.7℃
  • 맑음천안24.4℃
  • 맑음보령20.6℃
  • 맑음부여23.7℃
  • 맑음금산24.3℃
  • 맑음24.9℃
  • 맑음부안22.2℃
  • 맑음임실24.0℃
  • 맑음정읍23.9℃
  • 맑음남원26.2℃
  • 맑음장수23.3℃
  • 맑음고창군22.9℃
  • 맑음영광군22.2℃
  • 맑음김해시23.7℃
  • 맑음순창군25.7℃
  • 맑음북창원25.9℃
  • 맑음양산시24.8℃
  • 맑음보성군24.9℃
  • 맑음강진군25.3℃
  • 맑음장흥25.0℃
  • 맑음해남23.4℃
  • 맑음고흥24.7℃
  • 맑음의령군27.2℃
  • 맑음함양군27.2℃
  • 맑음광양시25.3℃
  • 맑음진도군22.1℃
  • 맑음봉화24.2℃
  • 맑음영주24.5℃
  • 맑음문경25.3℃
  • 맑음청송군26.6℃
  • 맑음영덕24.2℃
  • 맑음의성26.7℃
  • 맑음구미27.0℃
  • 맑음영천26.7℃
  • 맑음경주시29.0℃
  • 맑음거창25.5℃
  • 맑음합천27.4℃
  • 맑음밀양27.0℃
  • 맑음산청26.0℃
  • 맑음거제22.3℃
  • 맑음남해23.7℃
  • 맑음24.0℃
기상청 제공
화순군,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천 점용료 25% 감면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화순군,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천 점용료 25% 감면 시행

2024년 하천 점용료 89건 감면으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4_ 화순 군청사 전경.jpg

 

[더코리아-전남 화순]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3일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민간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2024년도 하천 점용료를 25% 감면하여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천 점용료 25% 감면 정책’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수입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최초로 시행되어 올해로 5년째 실시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493만 2천 원(273건)을 감면하였다.

 

올해 또한 하천 점용료 89건에 대한 감면을 통해 128만 7천 원의 경제적 지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며, 올 상반기에 25% 감면된 하천 점용료를 피허가자들에게 부과할 예정이다.

 

‘하천 점용료’는 하천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개인, 경작자 또는 민간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이용 대가로, 점용 목적 및 면적 등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하여 매년 1회 징수하고 있다.

 

화순군은「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규정에 따라 현 경제 불황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하여 이번 감면을 시행토록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하천 점용료 감면 시행은 우리 군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 및 경제적 고난 극복에 도움을 주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