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맑음속초19.7℃
  • 맑음14.4℃
  • 맑음철원14.7℃
  • 맑음동두천15.2℃
  • 맑음파주14.6℃
  • 맑음대관령11.4℃
  • 맑음춘천15.6℃
  • 맑음백령도15.6℃
  • 맑음북강릉22.3℃
  • 맑음강릉20.9℃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17.8℃
  • 맑음인천16.5℃
  • 맑음원주16.0℃
  • 맑음울릉도18.4℃
  • 맑음수원16.8℃
  • 맑음영월15.0℃
  • 맑음충주15.0℃
  • 맑음서산14.4℃
  • 맑음울진16.1℃
  • 맑음청주16.7℃
  • 맑음대전15.6℃
  • 맑음추풍령14.3℃
  • 맑음안동12.9℃
  • 맑음상주14.1℃
  • 맑음포항15.8℃
  • 맑음군산15.2℃
  • 맑음대구14.7℃
  • 맑음전주18.3℃
  • 맑음울산16.3℃
  • 맑음창원15.9℃
  • 맑음광주16.9℃
  • 맑음부산18.4℃
  • 맑음통영15.8℃
  • 구름조금목포16.7℃
  • 맑음여수15.8℃
  • 구름조금흑산도17.2℃
  • 구름많음완도18.0℃
  • 맑음고창14.5℃
  • 맑음순천12.5℃
  • 맑음홍성(예)15.2℃
  • 맑음13.7℃
  • 구름조금제주19.5℃
  • 흐림고산19.6℃
  • 구름많음성산19.4℃
  • 흐림서귀포20.5℃
  • 맑음진주13.5℃
  • 맑음강화16.2℃
  • 맑음양평13.9℃
  • 맑음이천15.2℃
  • 맑음인제12.6℃
  • 맑음홍천13.4℃
  • 맑음태백13.5℃
  • 맑음정선군13.1℃
  • 맑음제천15.0℃
  • 맑음보은12.7℃
  • 맑음천안14.7℃
  • 맑음보령17.4℃
  • 맑음부여13.7℃
  • 맑음금산13.4℃
  • 맑음15.4℃
  • 맑음부안16.3℃
  • 맑음임실13.9℃
  • 맑음정읍17.6℃
  • 맑음남원15.0℃
  • 맑음장수13.0℃
  • 맑음고창군17.2℃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4.0℃
  • 맑음순창군14.3℃
  • 맑음북창원15.9℃
  • 맑음양산시14.4℃
  • 맑음보성군15.6℃
  • 구름조금강진군14.2℃
  • 구름조금장흥13.9℃
  • 맑음해남18.1℃
  • 맑음고흥17.0℃
  • 맑음의령군13.4℃
  • 맑음함양군13.8℃
  • 맑음광양시16.4℃
  • 맑음진도군16.6℃
  • 맑음봉화11.2℃
  • 맑음영주14.1℃
  • 맑음문경15.4℃
  • 맑음청송군10.2℃
  • 맑음영덕15.7℃
  • 맑음의성12.8℃
  • 맑음구미15.5℃
  • 맑음영천11.8℃
  • 맑음경주시11.3℃
  • 맑음거창12.3℃
  • 맑음합천13.5℃
  • 맑음밀양13.3℃
  • 맑음산청11.6℃
  • 맑음거제15.1℃
  • 맑음남해14.7℃
  • 맑음14.5℃
기상청 제공
인천시, 설계 기준 고도화해 중소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인천시, 설계 기준 고도화해 중소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 지역 건설산업의 경영 환경 개선과 지역업체 질적 성장 도모
- 공사비 적정 지급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설계 기준 제시

[더코리아-인천] 인천시가 설계 기준 고도화를 통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인천광역시는 기존의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기준*’을 일부 보완하고 6개의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13일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설계기준 정의: 지역 중소건설업체 권익 보호 방안의 일환으로 소규모 관급공사의 저가·과소 설계 관행을 개선하고 공사비 현실화

 

** ???? 주택가지역(작업협소)의 굴착기 작업효율

???? 현장여건에 맞는 폐기물 소운반 적용

???? 협소한 장소의 민원대응 전담인력 배치

???? 협소한 지역의 시공 후 뒷정리

???? 통행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싸인카 운영

???? 산재된 소형구조물 철근 현장 조립


시는 이번 새로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기준’ 마련을 계기로 인천시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적정 공사비 지급과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 관리 향상 기여를 통한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인천 소규모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은 90%로,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시는 소규모 건설공사와 관련된 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지역건설업체의 안정적 운영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설계 기준 고도화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소규모 건설공사의 대상 기준은 총공사비 6억 이하의 공사로 지역 발주 공사 건수 대비 79%가 이에 해당되며 이를 적용할 경우 약 4.39%의 공사비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는 바, 중소건설업체 경영 환경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고도화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기준이 지역 건설업계의 안정성 강화와 소규모 건설 현장의 작업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