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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 저소득 장애인의 이동 안전과 생활편의 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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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 저소득 장애인의 이동 안전과 생활편의 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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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부산 기장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저소득 장애인의 이동안전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올해 4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선정된 가구는 가구당 380만원의 범위 내에서 안전손잡이 설치, 문턱낮추기, 좌식싱크대 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인 가구이며,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10일까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가능하며, 군은 소득수준과 장애등급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저소득 장애인의 생활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장애인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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