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3.9℃
  • 비15.8℃
  • 흐림철원14.2℃
  • 흐림동두천13.6℃
  • 흐림파주13.5℃
  • 흐림대관령14.3℃
  • 흐림춘천15.6℃
  • 구름많음백령도12.2℃
  • 흐림북강릉14.1℃
  • 흐림강릉15.3℃
  • 흐림동해14.5℃
  • 비서울14.2℃
  • 비인천13.0℃
  • 흐림원주16.0℃
  • 비울릉도15.9℃
  • 비수원14.4℃
  • 흐림영월17.1℃
  • 흐림충주16.6℃
  • 흐림서산13.8℃
  • 흐림울진12.4℃
  • 흐림청주16.0℃
  • 흐림대전15.0℃
  • 구름많음추풍령16.0℃
  • 비안동17.1℃
  • 구름많음상주17.2℃
  • 흐림포항18.3℃
  • 구름많음군산14.6℃
  • 흐림대구17.6℃
  • 흐림전주15.3℃
  • 비울산17.0℃
  • 비창원18.3℃
  • 흐림광주15.2℃
  • 비부산17.3℃
  • 흐림통영17.8℃
  • 흐림목포14.6℃
  • 구름많음여수18.1℃
  • 흐림흑산도13.9℃
  • 흐림완도15.4℃
  • 흐림고창14.2℃
  • 흐림순천16.3℃
  • 비홍성(예)14.3℃
  • 흐림14.8℃
  • 구름조금제주16.2℃
  • 맑음고산14.5℃
  • 맑음성산16.6℃
  • 구름조금서귀포16.4℃
  • 맑음진주18.6℃
  • 흐림강화13.0℃
  • 흐림양평15.7℃
  • 흐림이천15.3℃
  • 흐림인제16.6℃
  • 흐림홍천15.8℃
  • 흐림태백15.7℃
  • 흐림정선군16.8℃
  • 흐림제천16.1℃
  • 흐림보은15.4℃
  • 흐림천안15.5℃
  • 흐림보령14.2℃
  • 흐림부여14.9℃
  • 흐림금산15.1℃
  • 흐림14.9℃
  • 구름많음부안14.9℃
  • 흐림임실15.7℃
  • 흐림정읍14.8℃
  • 흐림남원16.6℃
  • 흐림장수15.5℃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4.5℃
  • 흐림김해시17.5℃
  • 흐림순창군15.7℃
  • 흐림북창원18.9℃
  • 흐림양산시18.5℃
  • 흐림보성군17.4℃
  • 흐림강진군15.7℃
  • 흐림장흥16.1℃
  • 구름많음해남15.3℃
  • 구름많음고흥16.5℃
  • 맑음의령군18.6℃
  • 구름많음함양군18.0℃
  • 맑음광양시18.0℃
  • 구름많음진도군14.8℃
  • 흐림봉화17.0℃
  • 흐림영주16.4℃
  • 흐림문경16.9℃
  • 흐림청송군17.2℃
  • 흐림영덕16.8℃
  • 흐림의성17.5℃
  • 구름많음구미18.0℃
  • 흐림영천16.7℃
  • 흐림경주시17.4℃
  • 맑음거창16.7℃
  • 맑음합천18.1℃
  • 흐림밀양18.1℃
  • 구름많음산청17.3℃
  • 흐림거제18.3℃
  • 맑음남해18.8℃
  • 흐림18.2℃
기상청 제공
파주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60일간 이의신청 받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파주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60일간 이의신청 받는다

삼방·눌노·상지석·마정1지구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는 최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삼방지구 등 4개 지구, 1,258필지 경계를 결정했다.

 

위원회에서는 지적확정예정통지 후 의견이 제출된 44필지를 포함하여 ▲삼방지구 138필지, 657,323.6㎡ ▲눌노지구 265필지, 107,609.7㎡ ▲상지석지구 317필지, 118,783.4㎡ ▲마정1지구 538필지, 304,923.2㎡에 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결정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경계를 확정한다.

 

경계 확정 후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하며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