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속초18.1℃
  • 비15.7℃
  • 흐림철원15.7℃
  • 흐림동두천16.8℃
  • 흐림파주17.2℃
  • 흐림대관령16.3℃
  • 흐림춘천16.1℃
  • 비백령도15.0℃
  • 흐림북강릉22.0℃
  • 흐림강릉23.3℃
  • 흐림동해21.0℃
  • 비서울17.5℃
  • 비인천17.7℃
  • 흐림원주18.5℃
  • 비울릉도17.8℃
  • 비수원17.7℃
  • 흐림영월15.5℃
  • 흐림충주17.8℃
  • 흐림서산18.9℃
  • 흐림울진16.8℃
  • 비청주19.1℃
  • 비대전18.6℃
  • 흐림추풍령16.8℃
  • 비안동17.5℃
  • 흐림상주17.1℃
  • 비포항20.7℃
  • 흐림군산18.7℃
  • 비대구18.7℃
  • 비전주19.6℃
  • 비울산19.3℃
  • 비창원17.4℃
  • 비광주19.0℃
  • 비부산19.7℃
  • 흐림통영17.3℃
  • 비목포19.7℃
  • 비여수17.4℃
  • 비흑산도18.3℃
  • 흐림완도19.2℃
  • 흐림고창19.3℃
  • 흐림순천17.4℃
  • 비홍성(예)18.8℃
  • 흐림17.8℃
  • 비제주24.4℃
  • 흐림고산18.9℃
  • 흐림성산19.4℃
  • 비서귀포19.7℃
  • 흐림진주17.6℃
  • 흐림강화16.7℃
  • 흐림양평16.9℃
  • 흐림이천17.5℃
  • 흐림인제15.8℃
  • 흐림홍천16.2℃
  • 흐림태백16.3℃
  • 흐림정선군14.9℃
  • 흐림제천16.6℃
  • 흐림보은17.4℃
  • 흐림천안18.7℃
  • 흐림보령19.8℃
  • 흐림부여19.0℃
  • 흐림금산18.0℃
  • 흐림18.5℃
  • 흐림부안20.4℃
  • 흐림임실17.7℃
  • 흐림정읍20.2℃
  • 흐림남원18.5℃
  • 흐림장수17.8℃
  • 흐림고창군19.6℃
  • 흐림영광군19.5℃
  • 흐림김해시18.3℃
  • 흐림순창군18.8℃
  • 흐림북창원18.4℃
  • 흐림양산시19.8℃
  • 흐림보성군18.3℃
  • 흐림강진군19.9℃
  • 흐림장흥18.5℃
  • 흐림해남20.8℃
  • 흐림고흥18.6℃
  • 흐림의령군17.9℃
  • 흐림함양군18.1℃
  • 흐림광양시17.2℃
  • 흐림진도군19.6℃
  • 흐림봉화16.2℃
  • 흐림영주16.5℃
  • 흐림문경16.3℃
  • 흐림청송군16.1℃
  • 흐림영덕18.5℃
  • 흐림의성18.5℃
  • 흐림구미17.6℃
  • 흐림영천18.4℃
  • 흐림경주시19.7℃
  • 흐림거창16.4℃
  • 흐림합천17.9℃
  • 흐림밀양18.3℃
  • 흐림산청17.2℃
  • 흐림거제17.8℃
  • 흐림남해18.0℃
  • 흐림19.8℃
기상청 제공
인천시, 캠프마켓‘매각대금산정방법확인’소송 제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인천시, 캠프마켓‘매각대금산정방법확인’소송 제소

캠프마켓 공원, 도로공사는 국방부와 협조하여 일정대로 추진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캠프마켓 부지매입과 관련해 국방부를 상대로 ‘매각대금산정방법확인’위한 민사소송을 제소(접수 2024.4.22.)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캠프마켓 부지 매입을 위해 국방부와 지난 2013년 6월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협약대금 4,915억 원을 완납했다. 협약에 따르면 매각대금은 ‘공여해제(반환) 후 감정평가하여 확정·정산’토록 돼 있다.

 

매각대금 산정에 대해 ▲인천시는 반환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해 매각대금을 확정지어 줄 것과 이자 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나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재산 처분 절차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시점에 가격을 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市) 반환일 기준 감정평가(반환직후 감정평가→오염정화→매입)
- (국방부) 정화 완료 후 감정평가(반환→오염정화→감정평가→매각)

 

그간 양측은 이에 대해 장기간 협의했으나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인천시에서 반환공여구역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 노력한 「미군공여구역법」 일부개정안은 21대 국회와 함께 폐기 예정이다.

* (개정안) 반환공여구역 매각가격은 반환일을 기준으로 산정(2023.8. 의원발의)

 

캠프마켓은 부지매입비 규모가 크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국유재산법」 등에 근거가 부족하며, 반환공여구역으로 오염정화라는 특수성이 감안돼야 하기에 소송을 통해 합리적 기준에 따라 매각대금을 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태안 도시계획국장은 “캠프마켓 소송은 불명확한 매각대금 산정 방법 확인을 위한 것으로, 인천시는 시민의 숙원인 캠프마켓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비 확보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소송과는 별개로 각종 공사를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2025년 장고개도로를 조기 개통하고 2030년에는 캠프마켓을 시민의 열린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위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함을 밝혔다.

 

image01.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