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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교육지원청, 교육활동 보호 강화 위해 곡성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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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곡성교육지원청, 교육활동 보호 강화 위해 곡성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 개최

교권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시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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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곡성교육지원청(교육장 노명숙)은 4월 22일(월)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및 업무담당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를 개최하여 위촉장 수여식 및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증가하고 심각성이 증대하면서 교원 존중 및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각 학교에서 운영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시행하게 되었다.

 

곡성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현직 교원, 변호사, 경찰공무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13명의 위원이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지난달 28일부터 2년간의 임기로 유·초·중·고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심의 및 분쟁 조정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위촉장 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선출 ▲위원회 운영 방향 협의 ▲심의위원 역량강화 연수 등이 진행되었다.

특히 위원 역량강화 연수는 거점교육지원청(순천)에 소속된 김희하 변호사가 강의를 맡아주었으며 심의위원회 법적 성격에 따른 위원의 역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을 비롯해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주요 쟁점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노명숙 교육장은 “어려운 자리를 맡아 주신 초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교권 침해로 인해 저하된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 교사가 행복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역할과 운영을 내실 있게 해주기를 바란다."며 "곡성교육지원청에서도 교육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며 안전하고 긍정적인 학습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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