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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심야 교습행위 단속 통해 건강한 학습활동 보장 기대
[더코리아-광주]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23일부터 1학기 중간고사 전후 기간 관내 학원과 교습소 대상 ‘심야 교습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관내 학원과 교습소의 심야교습 시간의 준수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학생의 수면권과 건강한 학습활동을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또 심야 시간대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학생 보호에도 목적을 뒀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집중 단속을 위해 일곡지구 등 학원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심야 불시 점검으로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 내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 시간은 밤 10시까지 제한돼 있으며, 위반 시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동부교육지원청 정성숙 교육장은 “불법 심야 교습행위 단속을 실시해 학원 등의 준법정신 고취를 장려하고 학원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앞으로도 교습시간 준수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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