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구름조금속초20.3℃
  • 맑음22.9℃
  • 맑음철원24.7℃
  • 맑음동두천24.2℃
  • 맑음파주23.2℃
  • 맑음대관령23.4℃
  • 맑음춘천23.7℃
  • 구름조금백령도20.9℃
  • 맑음북강릉23.4℃
  • 맑음강릉25.9℃
  • 맑음동해20.1℃
  • 맑음서울24.4℃
  • 맑음인천20.9℃
  • 맑음원주23.0℃
  • 맑음울릉도21.4℃
  • 맑음수원23.1℃
  • 맑음영월23.8℃
  • 맑음충주23.0℃
  • 구름조금서산22.1℃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23.5℃
  • 맑음대전24.5℃
  • 맑음추풍령22.8℃
  • 맑음안동21.7℃
  • 맑음상주22.2℃
  • 맑음포항23.6℃
  • 구름조금군산24.3℃
  • 맑음대구22.6℃
  • 맑음전주25.2℃
  • 맑음울산23.2℃
  • 맑음창원23.0℃
  • 구름조금광주23.6℃
  • 맑음부산22.7℃
  • 맑음통영22.6℃
  • 흐림목포22.5℃
  • 구름조금여수20.8℃
  • 흐림흑산도18.6℃
  • 구름많음완도22.7℃
  • 맑음고창23.5℃
  • 구름조금순천22.5℃
  • 맑음홍성(예)24.3℃
  • 맑음22.5℃
  • 구름많음제주22.9℃
  • 흐림고산23.8℃
  • 흐림성산20.8℃
  • 구름많음서귀포22.2℃
  • 맑음진주21.9℃
  • 맑음강화21.9℃
  • 맑음양평22.6℃
  • 맑음이천22.7℃
  • 맑음인제24.5℃
  • 맑음홍천23.7℃
  • 맑음태백26.7℃
  • 맑음정선군26.3℃
  • 맑음제천23.5℃
  • 맑음보은22.3℃
  • 맑음천안23.0℃
  • 구름조금보령22.8℃
  • 맑음부여23.0℃
  • 맑음금산22.9℃
  • 맑음23.9℃
  • 맑음부안24.7℃
  • 맑음임실23.0℃
  • 맑음정읍25.4℃
  • 맑음남원23.2℃
  • 맑음장수23.2℃
  • 구름조금고창군24.6℃
  • 맑음영광군23.2℃
  • 맑음김해시22.5℃
  • 맑음순창군24.0℃
  • 맑음북창원24.0℃
  • 맑음양산시23.7℃
  • 구름많음보성군22.2℃
  • 구름많음강진군22.2℃
  • 구름많음장흥22.2℃
  • 구름많음해남23.0℃
  • 구름많음고흥23.3℃
  • 맑음의령군22.6℃
  • 맑음함양군23.4℃
  • 구름조금광양시22.9℃
  • 흐림진도군21.5℃
  • 맑음봉화22.3℃
  • 맑음영주22.5℃
  • 맑음문경22.0℃
  • 맑음청송군23.0℃
  • 맑음영덕21.9℃
  • 맑음의성23.2℃
  • 맑음구미23.3℃
  • 맑음영천22.2℃
  • 맑음경주시24.7℃
  • 맑음거창22.0℃
  • 맑음합천22.7℃
  • 맑음밀양23.3℃
  • 맑음산청22.3℃
  • 맑음거제21.9℃
  • 구름조금남해20.7℃
  • 맑음23.5℃
기상청 제공
광양시의회 김정임 의원 발의, 광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광양시의회 김정임 의원 발의, 광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체계적인 공공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수익 향상 도모

3-1._사진(김정임_의원).jpg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의회 김정임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22일 광양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최근 나주시와 해남군을 비롯해 타 지자체에서도 공공자금 운용과 관리에 관심을 가져 전국 8곳의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휴자금 운용 전략을 수립하는 등 관련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시장은 시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공자금을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자금을 사업 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고 만기전에 중도 해지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이자 수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자금 운용 원칙도 규정했다.

 

또한, 시장은 공공자금의 공공정, 안정성,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하여 그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금고은행 재무 건전성 평가,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잔액 등이 포함된 금고운용 보고서를 연 2회 공개해야 한다.

 

김정임 의원은 “지난 몇 년간 금리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정기예금 등에 예치가 가능한 유휴자금을 발굴․운용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며, “공공자금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유휴자금 운용규모를 확대하고 이자수입을 늘려 우리 시 살림에 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