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맑음속초13.2℃
  • 맑음13.2℃
  • 맑음철원13.0℃
  • 맑음동두천14.4℃
  • 맑음파주10.7℃
  • 맑음대관령7.0℃
  • 맑음춘천13.3℃
  • 맑음백령도12.9℃
  • 맑음북강릉15.9℃
  • 맑음강릉15.6℃
  • 맑음동해13.3℃
  • 맑음서울16.7℃
  • 맑음인천14.6℃
  • 맑음원주15.7℃
  • 맑음울릉도17.5℃
  • 맑음수원12.3℃
  • 맑음영월12.8℃
  • 맑음충주13.2℃
  • 맑음서산10.9℃
  • 맑음울진11.8℃
  • 맑음청주17.2℃
  • 맑음대전14.5℃
  • 맑음추풍령10.1℃
  • 맑음안동13.3℃
  • 맑음상주12.5℃
  • 맑음포항13.8℃
  • 맑음군산11.7℃
  • 맑음대구14.6℃
  • 맑음전주14.6℃
  • 맑음울산11.0℃
  • 맑음창원12.1℃
  • 맑음광주15.7℃
  • 맑음부산14.0℃
  • 맑음통영12.0℃
  • 맑음목포13.9℃
  • 맑음여수13.9℃
  • 구름조금흑산도13.4℃
  • 구름조금완도13.0℃
  • 맑음고창10.2℃
  • 맑음순천9.6℃
  • 맑음홍성(예)11.5℃
  • 맑음11.6℃
  • 구름조금제주14.5℃
  • 맑음고산15.1℃
  • 맑음성산13.9℃
  • 구름많음서귀포17.9℃
  • 맑음진주9.5℃
  • 맑음강화13.0℃
  • 맑음양평14.5℃
  • 맑음이천14.2℃
  • 맑음인제11.9℃
  • 맑음홍천13.6℃
  • 맑음태백8.1℃
  • 맑음정선군10.3℃
  • 맑음제천11.1℃
  • 맑음보은12.3℃
  • 맑음천안11.2℃
  • 맑음보령11.3℃
  • 맑음부여11.4℃
  • 맑음금산11.5℃
  • 맑음13.5℃
  • 맑음부안11.6℃
  • 맑음임실10.6℃
  • 맑음정읍11.7℃
  • 맑음남원13.4℃
  • 맑음장수10.1℃
  • 맑음고창군10.6℃
  • 구름조금영광군10.8℃
  • 맑음김해시12.8℃
  • 맑음순창군11.9℃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0.3℃
  • 맑음보성군11.8℃
  • 맑음강진군11.8℃
  • 맑음장흥10.0℃
  • 맑음해남10.2℃
  • 맑음고흥8.4℃
  • 맑음의령군10.6℃
  • 맑음함양군11.1℃
  • 맑음광양시13.0℃
  • 맑음진도군10.1℃
  • 맑음봉화8.8℃
  • 맑음영주11.3℃
  • 맑음문경12.1℃
  • 맑음청송군5.8℃
  • 맑음영덕8.2℃
  • 맑음의성10.3℃
  • 맑음구미13.5℃
  • 맑음영천9.5℃
  • 맑음경주시8.2℃
  • 맑음거창10.7℃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2.1℃
  • 맑음산청12.1℃
  • 맑음거제10.7℃
  • 맑음남해12.6℃
  • 맑음9.6℃
기상청 제공
광양시의회 최대원 의원 발의, 광양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광양시의회 최대원 의원 발의, 광양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

2-1._사진(최대원_의원).jpg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의회 최대원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광양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9세 이상 45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으로 기준일 현재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돌보는 가족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또한,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등 가족돌봄 지원 △상담 및 심리지원 △건강관리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외에도, 조례에는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시설 설치․운영 △관련 사무의 위탁 △전담인력 지원․운영 △관계 기관, 법인․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교육․홍보 등에 관한 내용도 규정했다.

 

최대원 의원은 “청년기는 건강한 성년으로 이행하는 중요한 생애전환기로 이 시기에 청소년․청년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돌봄을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이 하루빨리 경제적 부담의 압박감과 고립감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제정된 조례가 큰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