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맑음속초13.5℃
  • 맑음9.9℃
  • 맑음철원10.5℃
  • 맑음동두천11.1℃
  • 맑음파주9.0℃
  • 맑음대관령3.7℃
  • 맑음춘천10.4℃
  • 맑음백령도12.0℃
  • 맑음북강릉15.8℃
  • 맑음강릉16.4℃
  • 맑음동해13.5℃
  • 맑음서울15.2℃
  • 연무인천13.7℃
  • 맑음원주12.7℃
  • 맑음울릉도17.2℃
  • 맑음수원10.7℃
  • 맑음영월9.9℃
  • 맑음충주9.7℃
  • 맑음서산8.8℃
  • 맑음울진8.9℃
  • 맑음청주13.8℃
  • 맑음대전11.3℃
  • 맑음추풍령7.9℃
  • 맑음안동9.6℃
  • 맑음상주9.8℃
  • 맑음포항11.4℃
  • 구름조금군산10.6℃
  • 맑음대구10.5℃
  • 구름조금전주12.7℃
  • 맑음울산9.2℃
  • 맑음창원10.5℃
  • 구름조금광주13.3℃
  • 맑음부산12.6℃
  • 맑음통영11.3℃
  • 구름많음목포12.3℃
  • 맑음여수13.3℃
  • 맑음흑산도11.7℃
  • 구름조금완도11.9℃
  • 구름많음고창8.8℃
  • 구름조금순천6.4℃
  • 박무홍성(예)9.4℃
  • 맑음8.6℃
  • 구름조금제주15.9℃
  • 흐림고산16.0℃
  • 흐림성산16.4℃
  • 구름많음서귀포18.6℃
  • 맑음진주7.0℃
  • 맑음강화9.7℃
  • 맑음양평11.5℃
  • 맑음이천10.8℃
  • 맑음인제9.9℃
  • 맑음홍천10.0℃
  • 맑음태백5.3℃
  • 맑음정선군6.8℃
  • 맑음제천8.8℃
  • 맑음보은8.5℃
  • 맑음천안8.7℃
  • 구름조금보령9.7℃
  • 맑음부여9.0℃
  • 맑음금산8.6℃
  • 맑음10.4℃
  • 맑음부안10.7℃
  • 맑음임실8.4℃
  • 맑음정읍10.2℃
  • 맑음남원11.0℃
  • 구름조금장수7.8℃
  • 구름조금고창군9.5℃
  • 구름많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9.6℃
  • 구름많음순창군9.4℃
  • 맑음북창원11.1℃
  • 맑음양산시7.8℃
  • 구름조금보성군9.1℃
  • 구름조금강진군10.0℃
  • 구름조금장흥8.1℃
  • 구름조금해남9.1℃
  • 맑음고흥7.6℃
  • 맑음의령군7.6℃
  • 맑음함양군8.6℃
  • 구름조금광양시11.5℃
  • 맑음진도군9.2℃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8.7℃
  • 맑음문경8.6℃
  • 맑음청송군2.9℃
  • 맑음영덕6.3℃
  • 맑음의성7.0℃
  • 맑음구미10.9℃
  • 맑음영천6.7℃
  • 맑음경주시5.7℃
  • 맑음거창7.7℃
  • 맑음합천9.4℃
  • 맑음밀양8.8℃
  • 맑음산청9.1℃
  • 맑음거제10.0℃
  • 맑음남해11.1℃
  • 맑음7.4℃
기상청 제공
전남도, ‘시설작물 일조량 피해 보험제도 개선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 ‘시설작물 일조량 피해 보험제도 개선을’

보상 기준 피해율 완화·재해 인정 기준 마련 등 건의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 건의- 딸기1.jpg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최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시설작물 재배 농업인이 일조량 감소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피해율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약관에 시설원예 작물 일조량 감소 피해는 기타 재해로 피해율이 70% 이상이고 전체 작물 재배를 포기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수의 70% 미만 일조량 감소 피해 농가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벼는 재해로 피해율 10%를 초과해 재이앙(재직파)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여기에 태풍, 호우 등은 기상특보를 근거로 재해로 인정되나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일조량 감소는 어느 정도 감소 시 재해로 인정할 것인지에 기준이 없어 농업인 피해 신고 및 조사 시기 결정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전남도는 ▲시설재배 작물 보험금 지급 기준을 피해율 7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 ▲일조량 감소 평년 대비 25% 이상 시 재해 인정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일조량 감소에 따른 시설작물 피해가 14년 만에 재해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일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하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지난 겨울(12~2월) 일조량이 약 25% 이상 감소해 멜론, 딸기 등 작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전국 최초로 건의해 재해 인정을 받아, 현재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에 나서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