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맑음속초13.2℃
  • 맑음13.2℃
  • 맑음철원13.0℃
  • 맑음동두천14.4℃
  • 맑음파주10.7℃
  • 맑음대관령7.0℃
  • 맑음춘천13.3℃
  • 맑음백령도12.9℃
  • 맑음북강릉15.9℃
  • 맑음강릉15.6℃
  • 맑음동해13.3℃
  • 맑음서울16.7℃
  • 맑음인천14.6℃
  • 맑음원주15.7℃
  • 맑음울릉도17.5℃
  • 맑음수원12.3℃
  • 맑음영월12.8℃
  • 맑음충주13.2℃
  • 맑음서산10.9℃
  • 맑음울진11.8℃
  • 맑음청주17.2℃
  • 맑음대전14.5℃
  • 맑음추풍령10.1℃
  • 맑음안동13.3℃
  • 맑음상주12.5℃
  • 맑음포항13.8℃
  • 맑음군산11.7℃
  • 맑음대구14.6℃
  • 맑음전주14.6℃
  • 맑음울산11.0℃
  • 맑음창원12.1℃
  • 맑음광주15.7℃
  • 맑음부산14.0℃
  • 맑음통영12.0℃
  • 맑음목포13.9℃
  • 맑음여수13.9℃
  • 구름조금흑산도13.4℃
  • 구름조금완도13.0℃
  • 맑음고창10.2℃
  • 맑음순천9.6℃
  • 맑음홍성(예)11.5℃
  • 맑음11.6℃
  • 구름조금제주14.5℃
  • 맑음고산15.1℃
  • 맑음성산13.9℃
  • 구름많음서귀포17.9℃
  • 맑음진주9.5℃
  • 맑음강화13.0℃
  • 맑음양평14.5℃
  • 맑음이천14.2℃
  • 맑음인제11.9℃
  • 맑음홍천13.6℃
  • 맑음태백8.1℃
  • 맑음정선군10.3℃
  • 맑음제천11.1℃
  • 맑음보은12.3℃
  • 맑음천안11.2℃
  • 맑음보령11.3℃
  • 맑음부여11.4℃
  • 맑음금산11.5℃
  • 맑음13.5℃
  • 맑음부안11.6℃
  • 맑음임실10.6℃
  • 맑음정읍11.7℃
  • 맑음남원13.4℃
  • 맑음장수10.1℃
  • 맑음고창군10.6℃
  • 구름조금영광군10.8℃
  • 맑음김해시12.8℃
  • 맑음순창군11.9℃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0.3℃
  • 맑음보성군11.8℃
  • 맑음강진군11.8℃
  • 맑음장흥10.0℃
  • 맑음해남10.2℃
  • 맑음고흥8.4℃
  • 맑음의령군10.6℃
  • 맑음함양군11.1℃
  • 맑음광양시13.0℃
  • 맑음진도군10.1℃
  • 맑음봉화8.8℃
  • 맑음영주11.3℃
  • 맑음문경12.1℃
  • 맑음청송군5.8℃
  • 맑음영덕8.2℃
  • 맑음의성10.3℃
  • 맑음구미13.5℃
  • 맑음영천9.5℃
  • 맑음경주시8.2℃
  • 맑음거창10.7℃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2.1℃
  • 맑음산청12.1℃
  • 맑음거제10.7℃
  • 맑음남해12.6℃
  • 맑음9.6℃
기상청 제공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도의원, 전라남도 외국인계절노동자 보호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도의원, 전라남도 외국인계절노동자 보호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전라남도 외국인계절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재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외국인노동자만 적용하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계절노동자(C-4, E-8)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고 계절근로자 제도에 참가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지원 대상자로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이 발의됐다. 외국인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이다.

 

이 개정안은 제명,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용어 정의, 기본계획의 수립, 외국인노동자의 범위 확대와 함께 도지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담고 있다.

 

주종섭 의원은 “지난 3월 전남도의회에서 전문가와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외국인계절노동자 지원을 위한 입법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분들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좋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전라남도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인권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입법 방안을 모색했다”며 “전라남도 자체적으로 외국인계절노동자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설립ㆍ지원 및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ㆍ인권보호 교육 등 간담회에서 제시해 주셨던 좋은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종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계절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돼 외국인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4월 24일 전라남도의회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40423_주종섭 의원 조례안 제안설명 (기행위).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