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6.9℃
  • 비14.8℃
  • 구름많음철원13.8℃
  • 구름많음동두천13.7℃
  • 흐림파주13.6℃
  • 구름많음대관령12.6℃
  • 구름많음춘천15.4℃
  • 비백령도12.0℃
  • 구름많음북강릉19.8℃
  • 구름많음강릉21.0℃
  • 구름많음동해22.8℃
  • 비서울14.1℃
  • 흐림인천13.2℃
  • 흐림원주15.4℃
  • 안개울릉도16.5℃
  • 비수원14.0℃
  • 흐림영월15.6℃
  • 흐림충주15.3℃
  • 흐림서산13.8℃
  • 구름조금울진18.2℃
  • 비청주15.3℃
  • 비대전16.0℃
  • 구름많음추풍령17.2℃
  • 흐림안동18.2℃
  • 흐림상주18.2℃
  • 구름많음포항23.0℃
  • 흐림군산14.6℃
  • 구름많음대구23.5℃
  • 비전주14.4℃
  • 구름조금울산22.7℃
  • 구름많음창원20.7℃
  • 흐림광주15.1℃
  • 구름조금부산19.8℃
  • 구름많음통영18.1℃
  • 흐림목포15.6℃
  • 구름많음여수17.9℃
  • 흐림흑산도15.9℃
  • 흐림완도15.8℃
  • 흐림고창14.8℃
  • 흐림순천14.4℃
  • 비홍성(예)14.6℃
  • 흐림14.3℃
  • 흐림제주18.2℃
  • 흐림고산16.6℃
  • 흐림성산20.2℃
  • 구름많음서귀포21.4℃
  • 구름많음진주20.2℃
  • 흐림강화13.3℃
  • 흐림양평15.1℃
  • 흐림이천15.0℃
  • 흐림인제15.1℃
  • 흐림홍천14.8℃
  • 흐림태백15.1℃
  • 흐림정선군15.2℃
  • 흐림제천14.4℃
  • 흐림보은15.4℃
  • 흐림천안15.4℃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4.9℃
  • 흐림금산15.2℃
  • 흐림14.7℃
  • 흐림부안14.9℃
  • 흐림임실15.3℃
  • 흐림정읍14.6℃
  • 흐림남원15.4℃
  • 흐림장수13.6℃
  • 흐림고창군14.1℃
  • 흐림영광군15.6℃
  • 구름많음김해시21.4℃
  • 흐림순창군15.0℃
  • 구름많음북창원20.4℃
  • 구름많음양산시20.8℃
  • 흐림보성군16.5℃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5.8℃
  • 흐림해남15.9℃
  • 흐림고흥15.8℃
  • 구름많음의령군22.1℃
  • 구름많음함양군18.7℃
  • 흐림광양시17.9℃
  • 흐림진도군16.8℃
  • 흐림봉화16.6℃
  • 흐림영주17.2℃
  • 흐림문경17.6℃
  • 흐림청송군18.5℃
  • 구름많음영덕21.8℃
  • 흐림의성18.7℃
  • 흐림구미20.4℃
  • 흐림영천22.3℃
  • 구름많음경주시24.1℃
  • 구름많음거창19.3℃
  • 구름많음합천20.0℃
  • 구름많음밀양22.3℃
  • 흐림산청18.1℃
  • 구름많음거제18.6℃
  • 구름많음남해18.8℃
  • 구름많음20.1℃
기상청 제공
인천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 8월 21일까지 꼭 받으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인천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 8월 21일까지 꼭 받으세요

- 부동산개발업 사전교육 수료일 기준 3년이 지난 전문인력 등록자 해당
- 연수교육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오는 8월 22일 종료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연수교육 계도기간이 오는 8월 22일로 종료됨에 따라 교육 이수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은 법 시행 이후 1년의 계도기간(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뒀다. 이후 다시 1년을 연장해 올해 8월 22일 2년의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교육대상자는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일 기준 3년이 지난 전문인력 등록자다. 사전교육 수료자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계속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사전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연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수기관은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광주대학교, 한국부동산원, 건설기술교육원, 한국부동산개발전문가협회 5곳이다.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일정을 살펴 신청하면 된다.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인 만큼 교육대상자는 빠짐없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토지정보과(☎032-440-4552) 또는 교육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석정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기간 내에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