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맑음속초13.6℃
  • 맑음12.4℃
  • 맑음철원12.1℃
  • 맑음동두천13.3℃
  • 맑음파주10.6℃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12.5℃
  • 맑음백령도12.4℃
  • 맑음북강릉17.8℃
  • 맑음강릉15.6℃
  • 맑음동해13.6℃
  • 맑음서울16.0℃
  • 맑음인천14.3℃
  • 맑음원주14.8℃
  • 맑음울릉도17.3℃
  • 맑음수원11.6℃
  • 맑음영월12.0℃
  • 맑음충주12.3℃
  • 맑음서산10.3℃
  • 맑음울진12.5℃
  • 맑음청주15.8℃
  • 맑음대전13.4℃
  • 맑음추풍령9.6℃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1.8℃
  • 맑음포항13.2℃
  • 맑음군산11.0℃
  • 맑음대구13.4℃
  • 맑음전주13.7℃
  • 맑음울산10.4℃
  • 맑음창원11.6℃
  • 맑음광주15.8℃
  • 맑음부산13.6℃
  • 맑음통영11.8℃
  • 구름조금목포13.4℃
  • 맑음여수14.1℃
  • 구름조금흑산도12.9℃
  • 맑음완도11.7℃
  • 맑음고창9.7℃
  • 맑음순천8.7℃
  • 맑음홍성(예)11.0℃
  • 맑음10.0℃
  • 구름조금제주14.3℃
  • 구름조금고산14.9℃
  • 맑음성산14.2℃
  • 구름많음서귀포18.0℃
  • 맑음진주8.2℃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3.1℃
  • 맑음이천13.6℃
  • 맑음인제10.9℃
  • 맑음홍천12.5℃
  • 맑음태백7.4℃
  • 맑음정선군9.4℃
  • 맑음제천10.3℃
  • 맑음보은10.4℃
  • 맑음천안10.2℃
  • 맑음보령10.8℃
  • 맑음부여10.7℃
  • 맑음금산10.5℃
  • 맑음12.4℃
  • 맑음부안11.4℃
  • 맑음임실9.9℃
  • 맑음정읍11.1℃
  • 맑음남원12.6℃
  • 맑음장수9.4℃
  • 맑음고창군9.8℃
  • 맑음영광군10.5℃
  • 맑음김해시11.0℃
  • 맑음순창군11.1℃
  • 맑음북창원12.6℃
  • 맑음양산시9.5℃
  • 맑음보성군10.5℃
  • 맑음강진군11.2℃
  • 맑음장흥9.6℃
  • 맑음해남10.3℃
  • 맑음고흥8.1℃
  • 맑음의령군9.6℃
  • 맑음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2.7℃
  • 구름조금진도군9.7℃
  • 맑음봉화7.9℃
  • 맑음영주10.8℃
  • 맑음문경11.3℃
  • 맑음청송군5.0℃
  • 맑음영덕7.6℃
  • 맑음의성9.5℃
  • 맑음구미12.9℃
  • 맑음영천8.8℃
  • 맑음경주시7.2℃
  • 맑음거창9.3℃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0.8℃
  • 맑음산청11.0℃
  • 맑음거제10.5℃
  • 맑음남해11.7℃
  • 맑음9.2℃
기상청 제공
유성구,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유성구,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실시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징수 및 생계형 체납자 세정 지원

(4.15.) 2. 유성구,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실시 사진.jpg

 

[더코리아-대전 유성구]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6월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구는 체납액 정리목표를 지방세 31억 원, 세외수입 20억 원으로 정하고, 일제정리 기간동안 체납액 납부고지 및 문자알림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 각종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및 각종 채권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를 강화하고, 관허사업제한, 신용기관 체납자료 제공 및 출국금지와 같은 행정제재를 병행 실시하여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조세형평에 대한 납세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며, 고물가 등에 따라 경제적 위기에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징수유예 및 분납으로 징수를 완화하여 유연성 있는 체납액 정리를 추진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지방세입금은 우리 지역의 주민복지와 행정서비스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니, 체납금액이 있는 주민들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납부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