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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북 정읍] 정읍시는 지난 17일 시 소속 현업사업장 관리감독자 9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현업사업장 조성을 위한 상반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현업업무종사자가 작업하는 사업장마다 관리감독자를 지정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업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최은나 과장과 대한안전보건기술협회 조상훈 대표, 前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병곤 부장이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산업재해 대응 절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를 이해하고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산업 재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현업사업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이번 교육 외에도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측정’,‘사업장 순회 점검’ 등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관리 법적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며 산업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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