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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시간 인정·다양한 지원사업 안내로 교육효과 높여
[더코리아-경기 부천]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지난 18일 지역 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청 3층 소통마당에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부천시 내 교육장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던 중소사업장의 교육 기회를 확보하고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법정교육과 연계해 진행됐다.
교육은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해 ▲유해화학물질 취급방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이해 ▲개인보호장구 착용 실습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어서 부천시와 한국환경공단은 다양한 화학안전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 시간을 마련해 교육효과를 높였다.
시는 안전교육과 더불어 주 1회 각 사업장에 화학안전관련 안내사항을 전달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진단 요일제’를 설명하며, 적정한 시설점검과 조치를 통한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는 데 힘썼다.
한국환경공단은 사전컨설팅, 시설개선지원, 사업계획서 작성지원 등 사업장에서 원하는 화학안전 일괄지원사업 ‘원스톱서비스’ 안내를 통해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박정희 부천시 환경과장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다루는 사업장들의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관련 법규 및 안전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여 안전사항 준수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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