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5.2℃
  • 맑음7.2℃
  • 맑음철원6.9℃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6.2℃
  • 맑음대관령3.2℃
  • 맑음춘천8.0℃
  • 맑음백령도10.1℃
  • 맑음북강릉16.3℃
  • 맑음강릉17.5℃
  • 맑음동해15.0℃
  • 맑음서울12.2℃
  • 맑음인천12.4℃
  • 맑음원주10.2℃
  • 맑음울릉도13.7℃
  • 박무수원9.2℃
  • 맑음영월7.4℃
  • 맑음충주7.0℃
  • 맑음서산7.2℃
  • 맑음울진11.2℃
  • 맑음청주11.6℃
  • 맑음대전8.8℃
  • 맑음추풍령11.1℃
  • 맑음안동9.0℃
  • 맑음상주11.4℃
  • 맑음포항12.1℃
  • 맑음군산9.0℃
  • 맑음대구9.8℃
  • 박무전주10.7℃
  • 맑음울산8.6℃
  • 맑음창원11.5℃
  • 맑음광주11.1℃
  • 맑음부산12.2℃
  • 맑음통영10.6℃
  • 박무목포11.8℃
  • 박무여수11.7℃
  • 박무흑산도12.4℃
  • 맑음완도11.3℃
  • 맑음고창7.0℃
  • 맑음순천6.8℃
  • 박무홍성(예)7.7℃
  • 맑음6.8℃
  • 맑음제주13.3℃
  • 맑음고산14.0℃
  • 맑음성산12.6℃
  • 맑음서귀포13.1℃
  • 맑음진주7.4℃
  • 맑음강화8.3℃
  • 맑음양평8.5℃
  • 맑음이천7.9℃
  • 맑음인제7.0℃
  • 맑음홍천7.6℃
  • 맑음태백4.4℃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5.6℃
  • 맑음보은6.6℃
  • 맑음천안6.3℃
  • 맑음보령8.6℃
  • 맑음부여6.8℃
  • 맑음금산6.3℃
  • 맑음8.4℃
  • 맑음부안9.5℃
  • 맑음임실7.1℃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9.2℃
  • 맑음장수5.5℃
  • 맑음고창군8.1℃
  • 맑음영광군7.5℃
  • 맑음김해시10.4℃
  • 맑음순창군7.9℃
  • 맑음북창원10.8℃
  • 맑음양산시9.7℃
  • 맑음보성군8.1℃
  • 맑음강진군8.9℃
  • 맑음장흥9.0℃
  • 맑음해남8.1℃
  • 맑음고흥7.6℃
  • 맑음의령군7.4℃
  • 맑음함양군7.1℃
  • 맑음광양시10.5℃
  • 맑음진도군9.9℃
  • 맑음봉화5.7℃
  • 맑음영주7.6℃
  • 맑음문경8.5℃
  • 맑음청송군4.8℃
  • 맑음영덕13.7℃
  • 맑음의성6.2℃
  • 맑음구미9.3℃
  • 맑음영천6.7℃
  • 맑음경주시6.8℃
  • 맑음거창6.7℃
  • 맑음합천8.8℃
  • 맑음밀양8.9℃
  • 맑음산청8.2℃
  • 맑음거제9.4℃
  • 맑음남해11.0℃
  • 맑음8.7℃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원안가결
○ 최민 의원 DMZ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240419 최민 의원,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jpg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17일(수)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경기도 DMZ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최민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DMZ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가 산재해 있다”며, “DMZ 관련 사업을 체계적·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당 조례를 전부개정안으로 발의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DMZ 지원센터의 설립을 통해 DMZ 일원의 보존과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포함한다. 이 센터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DMZ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DMZ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DMZ의 보존과 활성화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내외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는 4월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최민 의원은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경기도가 DMZ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