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4.8℃
  • 맑음13.3℃
  • 맑음철원13.1℃
  • 맑음동두천13.2℃
  • 맑음파주11.0℃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13.4℃
  • 맑음백령도12.9℃
  • 맑음북강릉16.1℃
  • 맑음강릉19.0℃
  • 맑음동해13.5℃
  • 맑음서울15.7℃
  • 맑음인천14.2℃
  • 맑음원주15.7℃
  • 맑음울릉도12.5℃
  • 맑음수원12.6℃
  • 맑음영월13.1℃
  • 맑음충주13.1℃
  • 맑음서산10.9℃
  • 맑음울진12.4℃
  • 맑음청주17.1℃
  • 맑음대전14.9℃
  • 맑음추풍령14.8℃
  • 맑음안동14.6℃
  • 맑음상주16.7℃
  • 맑음포항13.2℃
  • 맑음군산13.2℃
  • 맑음대구15.0℃
  • 맑음전주15.0℃
  • 맑음울산10.2℃
  • 맑음창원12.2℃
  • 맑음광주15.1℃
  • 맑음부산13.2℃
  • 맑음통영12.4℃
  • 맑음목포13.8℃
  • 맑음여수13.2℃
  • 맑음흑산도12.9℃
  • 구름조금완도13.6℃
  • 맑음고창11.5℃
  • 맑음순천10.2℃
  • 맑음홍성(예)11.6℃
  • 맑음13.1℃
  • 구름많음제주15.3℃
  • 맑음고산14.8℃
  • 구름조금성산11.8℃
  • 구름많음서귀포14.8℃
  • 맑음진주10.2℃
  • 맑음강화14.2℃
  • 맑음양평15.1℃
  • 맑음이천16.2℃
  • 맑음인제11.7℃
  • 맑음홍천13.7℃
  • 맑음태백8.7℃
  • 맑음정선군11.0℃
  • 맑음제천12.0℃
  • 맑음보은12.7℃
  • 맑음천안13.1℃
  • 맑음보령11.9℃
  • 맑음부여12.0℃
  • 맑음금산12.4℃
  • 맑음13.5℃
  • 맑음부안13.7℃
  • 맑음임실11.9℃
  • 맑음정읍11.9℃
  • 맑음남원13.6℃
  • 맑음장수10.2℃
  • 맑음고창군11.1℃
  • 맑음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3.0℃
  • 맑음순창군13.1℃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2.3℃
  • 맑음보성군11.7℃
  • 맑음강진군12.5℃
  • 맑음장흥11.6℃
  • 맑음해남11.6℃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11.5℃
  • 맑음함양군11.2℃
  • 맑음광양시12.1℃
  • 맑음진도군11.5℃
  • 맑음봉화9.9℃
  • 맑음영주17.3℃
  • 맑음문경17.8℃
  • 맑음청송군9.7℃
  • 맑음영덕9.2℃
  • 맑음의성10.7℃
  • 맑음구미14.7℃
  • 맑음영천11.0℃
  • 맑음경주시10.7℃
  • 맑음거창10.9℃
  • 맑음합천13.4℃
  • 맑음밀양12.4℃
  • 맑음산청11.7℃
  • 맑음거제11.1℃
  • 맑음남해12.3℃
  • 맑음11.9℃
기상청 제공
전남도, 산나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전남도, 산나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5월 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 단속인력 100여명 투입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봄철 등산객의 불법 채취 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산림 훼손과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5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나물과 산약초 불법 채취, 입산 통제구역 무단 입산, 조경용 수목 불법 캐냄,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 훼손 행위 등이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해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내 불을 피우거나 취사하는 행위 등도 함께 단속한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부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100여 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울창한 산림에선 드론을 활용해 사각지대까지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과 ‘산림자원법’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 등을 엄중 부과할 방침이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 채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 소각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5월 31일까지 한 달간 봄철 특별단속 기간 불법행위 102건을 적발, 54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38건에 대해 1천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은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잘 가꾼 소중한 산림자원이 잘 보전되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산림 내 불법행위 금지 안내 홍보물.JPE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