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4.1℃
  • 맑음15.2℃
  • 맑음철원15.9℃
  • 맑음동두천15.5℃
  • 맑음파주12.7℃
  • 맑음대관령9.9℃
  • 맑음춘천15.6℃
  • 맑음백령도13.3℃
  • 맑음북강릉16.6℃
  • 맑음강릉17.4℃
  • 맑음동해13.4℃
  • 맑음서울16.6℃
  • 맑음인천14.6℃
  • 맑음원주16.5℃
  • 맑음울릉도12.4℃
  • 맑음수원13.3℃
  • 맑음영월14.9℃
  • 맑음충주13.5℃
  • 맑음서산12.0℃
  • 맑음울진12.7℃
  • 맑음청주17.8℃
  • 맑음대전15.9℃
  • 맑음추풍령14.7℃
  • 맑음안동14.9℃
  • 맑음상주18.1℃
  • 맑음포항12.8℃
  • 맑음군산12.1℃
  • 맑음대구16.3℃
  • 맑음전주15.8℃
  • 맑음울산10.8℃
  • 맑음창원12.4℃
  • 맑음광주16.6℃
  • 맑음부산13.7℃
  • 맑음통영13.2℃
  • 맑음목포14.3℃
  • 구름조금여수13.7℃
  • 맑음흑산도12.9℃
  • 구름조금완도14.2℃
  • 맑음고창12.0℃
  • 맑음순천11.2℃
  • 맑음홍성(예)12.5℃
  • 맑음12.0℃
  • 구름많음제주15.3℃
  • 구름조금고산14.7℃
  • 구름많음성산12.8℃
  • 구름많음서귀포15.6℃
  • 맑음진주11.1℃
  • 맑음강화16.6℃
  • 맑음양평16.9℃
  • 맑음이천16.2℃
  • 맑음인제13.0℃
  • 맑음홍천15.4℃
  • 맑음태백9.7℃
  • 맑음정선군11.9℃
  • 맑음제천13.9℃
  • 맑음보은13.5℃
  • 맑음천안14.4℃
  • 맑음보령12.6℃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4.2℃
  • 맑음15.2℃
  • 맑음부안14.1℃
  • 맑음임실13.3℃
  • 맑음정읍13.2℃
  • 맑음남원14.8℃
  • 맑음장수11.2℃
  • 맑음고창군11.6℃
  • 맑음영광군12.3℃
  • 맑음김해시13.0℃
  • 맑음순창군13.7℃
  • 맑음북창원13.7℃
  • 맑음양산시12.9℃
  • 맑음보성군11.8℃
  • 구름조금강진군13.3℃
  • 구름조금장흥13.0℃
  • 구름조금해남12.6℃
  • 구름조금고흥11.6℃
  • 맑음의령군13.1℃
  • 맑음함양군12.3℃
  • 맑음광양시12.7℃
  • 구름조금진도군12.1℃
  • 맑음봉화11.1℃
  • 맑음영주18.1℃
  • 맑음문경18.9℃
  • 맑음청송군11.3℃
  • 맑음영덕10.1℃
  • 맑음의성11.8℃
  • 맑음구미15.2℃
  • 맑음영천13.0℃
  • 맑음경주시11.9℃
  • 맑음거창11.3℃
  • 맑음합천15.3℃
  • 맑음밀양13.9℃
  • 맑음산청13.1℃
  • 맑음거제11.4℃
  • 맑음남해12.0℃
  • 맑음12.7℃
기상청 제공
광산구, 차상위 데이터로 주거급여 사각지대 발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산구, 차상위 데이터로 주거급여 사각지대 발굴

차상위장애인 1,018명 전수조사, 미신청 세대 복지 정보 안내

[더코리아-광주 광산구]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자신에게 해당하는 복지제도가 있는지 몰라 신청하지 못한 시민을 위해 차상위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거급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는 가구의 생활 수준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선정 기준이 다층화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선정 기준이 유사한 차상위 세대의 데이터를 분석해 주거급여 대상자를 찾는 것이 목적이다.

 

광산구는 올해 연말까지 차상위장애인 1,018명의 데이터를 전수 조사해 주거급여 미신청 세대에 복지 정보 안내 홍보물을 보내 주거급여를 신청하도록 유도,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전월세 등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산구는 현재 2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만 1,027가구에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선정 기준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4인 기준 275만 358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선정해 지원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신청주의 복지 정책으로 인해 비수급 빈곤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 한발 먼저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하겠다”며 “이를 통해 권리를 찾아주는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0419_광산구 주거급여 플러스 안내 홍보물.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