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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문화관광 균형 발전과 지역 맞춤형 자문⋅정책 협의를 위한 ‘권역별 소위원회’ 설치
○ 오 의원, “道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와 실효성 있는 문화관광 사업⋅정책 이행되길”
○ 오 의원, “道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와 실효성 있는 문화관광 사업⋅정책 이행되길”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7일(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와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문화관광 진흥을 위해 관광협의회를 설립⋅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광협의회는 법인격으로 운영해야 하는 행정절차 상의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협의회 설립⋅지원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오준환 의원은 “경기도 문화관광 정책 수립 및 문화관광사업 개발 등에 대한 자문과 정책을 협의하기 위한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영하여 경기도의 문화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내 문화관광 균형 발전과 지역 실정에 맞는 자문 및 정책협의를 할 수 있도록 권역별 소위원회를 두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 문화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실효성 있는 경기도 문화관광 사업⋅정책 등이 이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26일(금)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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