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6.7℃
  • 맑음17.3℃
  • 맑음철원19.2℃
  • 맑음동두천19.8℃
  • 맑음파주18.6℃
  • 맑음대관령16.8℃
  • 맑음춘천18.4℃
  • 맑음백령도16.6℃
  • 맑음북강릉19.4℃
  • 맑음강릉20.4℃
  • 맑음동해18.8℃
  • 맑음서울19.7℃
  • 맑음인천17.5℃
  • 맑음원주17.4℃
  • 맑음울릉도14.7℃
  • 맑음수원18.6℃
  • 맑음영월15.2℃
  • 맑음충주17.1℃
  • 맑음서산17.6℃
  • 맑음울진16.9℃
  • 맑음청주17.5℃
  • 맑음대전18.5℃
  • 맑음추풍령15.9℃
  • 맑음안동14.1℃
  • 맑음상주15.3℃
  • 구름조금포항15.5℃
  • 구름조금군산17.4℃
  • 구름많음대구16.2℃
  • 구름많음전주16.3℃
  • 구름조금울산15.7℃
  • 구름많음창원17.1℃
  • 구름조금광주15.9℃
  • 구름조금부산17.9℃
  • 맑음통영17.0℃
  • 구름조금목포16.3℃
  • 구름조금여수14.7℃
  • 구름많음흑산도17.9℃
  • 구름조금완도19.1℃
  • 구름조금고창17.0℃
  • 구름많음순천16.5℃
  • 맑음홍성(예)19.0℃
  • 맑음16.6℃
  • 구름조금제주17.7℃
  • 맑음고산18.4℃
  • 맑음성산17.4℃
  • 맑음서귀포18.7℃
  • 구름많음진주16.2℃
  • 맑음강화17.4℃
  • 맑음양평16.8℃
  • 맑음이천18.2℃
  • 맑음인제17.8℃
  • 맑음홍천17.4℃
  • 맑음태백18.0℃
  • 맑음정선군17.3℃
  • 맑음제천15.8℃
  • 맑음보은15.9℃
  • 맑음천안18.0℃
  • 맑음보령17.0℃
  • 구름조금부여16.7℃
  • 맑음금산17.6℃
  • 맑음18.8℃
  • 맑음부안17.8℃
  • 구름많음임실16.7℃
  • 구름조금정읍18.0℃
  • 구름조금남원16.6℃
  • 구름많음장수17.1℃
  • 구름조금고창군17.2℃
  • 구름조금영광군17.9℃
  • 구름조금김해시17.6℃
  • 구름조금순창군16.4℃
  • 구름조금북창원17.8℃
  • 구름조금양산시17.9℃
  • 구름조금보성군17.5℃
  • 구름조금강진군18.3℃
  • 구름조금장흥18.5℃
  • 구름조금해남18.4℃
  • 맑음고흥18.7℃
  • 구름많음의령군16.6℃
  • 구름조금함양군16.0℃
  • 구름많음광양시18.0℃
  • 구름많음진도군18.1℃
  • 맑음봉화15.2℃
  • 맑음영주14.6℃
  • 맑음문경15.0℃
  • 맑음청송군14.7℃
  • 맑음영덕16.4℃
  • 맑음의성15.3℃
  • 맑음구미16.6℃
  • 맑음영천15.9℃
  • 구름많음경주시16.2℃
  • 구름조금거창13.9℃
  • 구름조금합천16.7℃
  • 구름많음밀양15.7℃
  • 구름조금산청15.8℃
  • 구름조금거제16.3℃
  • 구름조금남해14.9℃
  • 구름조금17.3℃
기상청 제공
김창식 경기도의원, 경기도내 투자 유치 확대와 예산절감을 위한 조례 2건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김창식 경기도의원, 경기도내 투자 유치 확대와 예산절감을 위한 조례 2건 상임위 통과

○ 기회발전특구 등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경감 확대
○ 징세 비용 절감을 위한 고지서 등기 발송 기준(30만원→45만원) 상향 조정

240417 김창식 의원, 경기도내 투자유치 확대와 예산절감을 위한 조례 2건 상임위 통과.JPG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별내면ㆍ별내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수) 제37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김창식 의원은 이날 일괄 상정하여 통과된 두 조례안에 대하여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기업환경에서, 대부분의 세제지원이 비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져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했”으며 “세정업무의 수행을 위한 고지서의 발급과 송달이 필수적임에도 20년 째 건당 30만원 미만의 고지서만 등기발송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어 징세비용의 절감을 통한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들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각각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25/100을 추가로 경감 ▲ 기회발전특구 내 공장 신ㆍ증설 시 사업용 취득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25/100을 추가로 감경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국내복귀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50/100을 추가로 경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지서 등 서류송달시 등기발송 기준액을 30만원 이상에서 45만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45만원 미만의 독촉장ㆍ고지서까지도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창식 의원은 “이번에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기회발전 특구 등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경감 지원을 통하여 도내 기업유치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세정업무를 위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활동하기 좋은 경기도, 일자리와 도민 생활여건 증진을 위한 활동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6일(금)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