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7.4℃
  • 맑음7.3℃
  • 맑음철원8.5℃
  • 맑음동두천10.2℃
  • 맑음파주8.6℃
  • 맑음대관령-0.5℃
  • 맑음춘천8.6℃
  • 맑음백령도9.9℃
  • 맑음북강릉8.6℃
  • 맑음강릉7.8℃
  • 맑음동해6.1℃
  • 맑음서울13.9℃
  • 맑음인천13.4℃
  • 맑음원주11.4℃
  • 맑음울릉도10.2℃
  • 맑음수원10.4℃
  • 맑음영월6.8℃
  • 맑음충주8.6℃
  • 맑음서산9.1℃
  • 맑음울진6.2℃
  • 맑음청주12.6℃
  • 맑음대전10.5℃
  • 맑음추풍령5.1℃
  • 맑음안동6.1℃
  • 맑음상주6.4℃
  • 맑음포항9.3℃
  • 맑음군산11.3℃
  • 맑음대구7.3℃
  • 박무전주12.5℃
  • 맑음울산8.7℃
  • 맑음창원9.4℃
  • 박무광주12.9℃
  • 맑음부산10.8℃
  • 구름조금통영10.5℃
  • 박무목포12.6℃
  • 구름조금여수11.9℃
  • 흐림흑산도13.2℃
  • 구름조금완도11.0℃
  • 맑음고창9.7℃
  • 맑음순천8.8℃
  • 맑음홍성(예)9.5℃
  • 맑음8.4℃
  • 구름많음제주13.1℃
  • 구름많음고산14.3℃
  • 구름많음성산14.2℃
  • 흐림서귀포14.0℃
  • 맑음진주6.0℃
  • 맑음강화9.9℃
  • 맑음양평10.8℃
  • 맑음이천9.9℃
  • 맑음인제5.8℃
  • 맑음홍천7.4℃
  • 맑음태백0.0℃
  • 맑음정선군2.0℃
  • 맑음제천5.6℃
  • 맑음보은6.3℃
  • 맑음천안8.4℃
  • 맑음보령10.0℃
  • 맑음부여9.9℃
  • 맑음금산9.0℃
  • 맑음10.6℃
  • 맑음부안11.5℃
  • 맑음임실10.3℃
  • 맑음정읍11.5℃
  • 맑음남원10.2℃
  • 맑음장수6.4℃
  • 맑음고창군9.8℃
  • 맑음영광군9.3℃
  • 맑음김해시9.7℃
  • 맑음순창군11.1℃
  • 맑음북창원9.5℃
  • 맑음양산시11.2℃
  • 맑음보성군8.4℃
  • 맑음강진군8.7℃
  • 맑음장흥7.7℃
  • 맑음해남10.1℃
  • 구름조금고흥7.1℃
  • 맑음의령군5.9℃
  • 맑음함양군6.7℃
  • 맑음광양시9.6℃
  • 구름많음진도군11.2℃
  • 맑음봉화2.9℃
  • 맑음영주4.9℃
  • 맑음문경5.6℃
  • 맑음청송군4.4℃
  • 맑음영덕5.3℃
  • 맑음의성3.9℃
  • 맑음구미7.1℃
  • 맑음영천4.8℃
  • 맑음경주시5.0℃
  • 맑음거창5.2℃
  • 맑음합천7.0℃
  • 맑음밀양7.4℃
  • 맑음산청7.0℃
  • 맑음거제8.6℃
  • 맑음남해9.9℃
  • 맑음8.3℃
기상청 제공
김창식 경기도의원, 경기도내 투자 유치 확대와 예산절감을 위한 조례 2건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창식 경기도의원, 경기도내 투자 유치 확대와 예산절감을 위한 조례 2건 상임위 통과

○ 기회발전특구 등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경감 확대
○ 징세 비용 절감을 위한 고지서 등기 발송 기준(30만원→45만원) 상향 조정

240417 김창식 의원, 경기도내 투자유치 확대와 예산절감을 위한 조례 2건 상임위 통과.JPG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별내면ㆍ별내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수) 제37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김창식 의원은 이날 일괄 상정하여 통과된 두 조례안에 대하여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기업환경에서, 대부분의 세제지원이 비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져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했”으며 “세정업무의 수행을 위한 고지서의 발급과 송달이 필수적임에도 20년 째 건당 30만원 미만의 고지서만 등기발송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어 징세비용의 절감을 통한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들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각각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25/100을 추가로 경감 ▲ 기회발전특구 내 공장 신ㆍ증설 시 사업용 취득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25/100을 추가로 감경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국내복귀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50/100을 추가로 경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지서 등 서류송달시 등기발송 기준액을 30만원 이상에서 45만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45만원 미만의 독촉장ㆍ고지서까지도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창식 의원은 “이번에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기회발전 특구 등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경감 지원을 통하여 도내 기업유치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세정업무를 위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활동하기 좋은 경기도, 일자리와 도민 생활여건 증진을 위한 활동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6일(금)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