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6.3℃
  • 맑음14.5℃
  • 맑음철원15.1℃
  • 맑음동두천17.6℃
  • 맑음파주16.1℃
  • 맑음대관령13.0℃
  • 맑음춘천15.3℃
  • 맑음백령도15.4℃
  • 맑음북강릉17.8℃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7.5℃
  • 맑음서울17.7℃
  • 맑음인천16.5℃
  • 맑음원주15.6℃
  • 맑음울릉도14.7℃
  • 맑음수원16.6℃
  • 맑음영월14.2℃
  • 맑음충주14.5℃
  • 맑음서산15.6℃
  • 맑음울진15.8℃
  • 맑음청주16.0℃
  • 맑음대전16.2℃
  • 맑음추풍령13.9℃
  • 맑음안동11.2℃
  • 맑음상주13.1℃
  • 구름조금포항14.1℃
  • 구름많음군산15.2℃
  • 구름조금대구13.6℃
  • 박무전주15.0℃
  • 구름조금울산15.3℃
  • 구름많음창원15.4℃
  • 구름많음광주15.6℃
  • 구름조금부산16.4℃
  • 구름조금통영15.9℃
  • 구름많음목포15.0℃
  • 구름많음여수13.9℃
  • 구름많음흑산도17.1℃
  • 구름조금완도16.8℃
  • 구름조금고창14.7℃
  • 구름많음순천14.3℃
  • 맑음홍성(예)17.2℃
  • 맑음15.4℃
  • 구름조금제주17.0℃
  • 구름조금고산17.1℃
  • 구름많음성산16.2℃
  • 구름많음서귀포17.2℃
  • 구름조금진주14.4℃
  • 맑음강화16.7℃
  • 맑음양평15.4℃
  • 맑음이천16.1℃
  • 맑음인제12.2℃
  • 맑음홍천14.4℃
  • 맑음태백14.4℃
  • 맑음정선군12.9℃
  • 맑음제천13.3℃
  • 맑음보은13.3℃
  • 맑음천안15.5℃
  • 맑음보령16.7℃
  • 구름많음부여15.2℃
  • 맑음금산13.9℃
  • 맑음16.7℃
  • 맑음부안16.3℃
  • 구름조금임실14.5℃
  • 구름조금정읍16.0℃
  • 구름많음남원13.8℃
  • 구름조금장수14.5℃
  • 구름조금고창군15.8℃
  • 구름조금영광군16.0℃
  • 구름조금김해시14.5℃
  • 구름많음순창군13.3℃
  • 구름조금북창원15.7℃
  • 구름많음양산시16.1℃
  • 구름조금보성군15.7℃
  • 구름조금강진군16.9℃
  • 구름조금장흥16.5℃
  • 구름조금해남17.7℃
  • 구름조금고흥16.4℃
  • 구름조금의령군13.3℃
  • 구름많음함양군13.0℃
  • 구름조금광양시16.4℃
  • 구름조금진도군16.7℃
  • 맑음봉화12.3℃
  • 맑음영주12.2℃
  • 맑음문경12.9℃
  • 맑음청송군10.1℃
  • 맑음영덕14.8℃
  • 맑음의성11.9℃
  • 맑음구미13.6℃
  • 구름조금영천12.4℃
  • 구름조금경주시11.8℃
  • 구름조금거창10.5℃
  • 구름많음합천13.6℃
  • 맑음밀양13.8℃
  • 구름많음산청12.8℃
  • 구름조금거제14.5℃
  • 구름많음남해13.0℃
  • 구름많음15.0℃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남종섭 도의원. 공공급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도의회 남종섭 도의원. 공공급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 상임위 통과

방사능,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 강화를 통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의 근거 마련

240417 남종섭 의원, 공공급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안 상임위 통과.JPG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급식 관련 부서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상호 협업해 식재료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 부서간 협업 촉진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 ▲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지역농산물의 사용 여부 확인 등 식재료 공급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규정이 포함됐다.

 

남종섭 대표 의원은 “공공급식 지원 대상은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잔류농약, 방사능 검사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식재료 안전관리에 책임성이 강화되고 이에 따른 도민의 신뢰 향상 및 지역농산물 공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늘 26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