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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道에 공모사업의 실질적 관리 권한과 책임 부여
○ 道가 참여하는 공모사업, 경기도정의 정책 방향 반영 및 재정 운용의 투명성 제고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17일(수)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상현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제도적 근거 부재로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규 공모사업 파악과 우선순위 선정, 도비 편중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경기도가 직면한 공모사업 관리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및 재정 비율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의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도지사에게 매년 공모사업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나아가, 공모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1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모사업의 관리가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내 모든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경기도가 중앙정부 및 기타 기관의 공모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더욱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박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는 4월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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